"이재명 친형, 교통사고 前 정신과 진료"..檢 공소와 배치
다음 네이버 뉴스1, 경찰 압수한 이재선씨 요양급여내역서 확인 정신병 없는데 강제입원 시도했다던 檢 주장과 달라 이재명 경기지사/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오는 10일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가 2013년 교통사고 이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이 정신질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이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이씨를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5일 뉴스1이 입수한 경찰의 이재선씨 요양급여내역 압수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3월16일 교통사고 3일전인 2013년 3월13일 용인 A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단내역은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분당경찰서가 지난해 7월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씨의 요양급여내역서(2012년 2월~2017년 9월)에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이씨가 2013년 2월 용인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과 맞닿는다. 특히 이는 검찰이 공소장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재선은 2013년 초순(3월16일) 교통사고로 인한 휴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친형 이씨를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기소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인 이씨의 2012년 정신병력 여부에 따라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이 지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