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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출산 땐 유전자 달라도 친자식"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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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혼인 중에 태어났다면 친자식으로 봐야한다' 오늘(23일)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가족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자가 없는 A씨는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 수정을 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1993년 첫째 아이가 인공 수정으로 태어났습니다. 1997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혼 소송 중 A씨는 둘째가 자신의 혈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임신을 했던 겁니다. A씨는 첫째와 둘째 모두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두 자녀 모두 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제3자의 정자를...

'외도 오해' 남편 둔기로 살해한 60대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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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01805139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35900 경찰 "피의자 6년 전 뇌수술로 사리 판단 어려워"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외도를 의심해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60대가 검거됐다. 사건 현장·살인 사건·과학 수사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청주 상당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원구 주택에서 남편 B(7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남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년 전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부터 다른 사람과의 교감이나 사리 판단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logos@yna.co.kr ---------------------------------------------------- 아마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듯.. 나이도 있으니.. 그나저나 해당 기사는 여성이 남성을 살인한 거라 덧글도 조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