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추가 조사 필요성 크지 않아"
다음 네이버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어"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즉시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 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