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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셧다운' 위기 넘었다..대체복무 병역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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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the300]가까스로 연내 입법 완료, 법적 공백 우려 해소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한 달이 가까이 발목 잡혀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역 신설 관련 병역법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병역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병역종류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와 국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헌재는 관련 입법 작업을 오는 31일까지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병역법 5조 1항이 효력을 잃는다.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부터 정부안 확정까지..향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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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헌재 결정 후 추진단·자문위 구성..빠뜻한 '6개월' 복무 기간·장소·심사위 소속 등 두고 '논쟁' 이어져 내년 상반기 입법절차 마무리..2020년 1월 시행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2.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영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에 정부안이 도출됐다. 정부안은 내년 초 국회에 제출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체복무제 정부안 확정으로 매년 500~6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또 11월1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고 상고심을 파기 환송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이후 곧바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위촉하는 등 정부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10월, 12월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로 본 재판 다시"..34건 무더기 파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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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917360259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97790 전원합의체 "진정한 양심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 판례 제시 후 첫 판단 "병역거부 허용해도 국가안전보장 어려움 없어" 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반응…대체복무제 관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재판 34건을 두고 대법원이 29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뒤 상고심에 올라온 '유죄 사건'들을 무더기로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따른 것이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36개월 교정시설 대체복무안, 징벌성 vs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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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52036074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6957 <앵커> 지난주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대체 복무 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36개월 동안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안이 유력한데 이것을 두고 징벌과 다름없다는 의견과 병역 회피를 막으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동연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이 '수감 생활 18개월'이라는 피켓을 들고 철창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 옆 사람은 '교정시설 대체 복무 36개월'이라는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정부의 대체 복무 안이 이전 징역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징벌적 대체복무제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53개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대체 복무 기간과 장소입니다. 국방부 안은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체 복무 기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길고 교도소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어 징벌적 대체 복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태양/양심적 병역 거부자 : 처벌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으로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에 반대해온 측에서는 복무 기간이 길고 열악한 조건이어야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영길/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 단지 총만 안 들 뿐이지 (일반 병보다 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민통선 이남 지역 지뢰제거 활동이나 ...

'총은 들지 않겠지만'..명예훈장 받은 '집총거부자'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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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고지를 점령했으나 적군의 반격이 시작된다. 적의 대포와 박격포가 포탄을 쏟아내고 여기저기 숨어있던 기관총도 불을 뿜는다. 병사들이 잇따라 쓰러지고 부대는 하는 수 없이 퇴각을 한다. 아군은 빠져나가고 적군만 남은 아비규환의 전장, 언제 적의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의무병은 떠나지 않고 홀로 남는다. 그는 수색에 나선 적군을 피해가며 자신도 부상을 당한 몸으로 총알과 포탄으로 인해 더 큰 부상을 당한 부대원들을 한 명 한 명 구해낸다.' 그제(1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해선 안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도입될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 대체복무로 교정 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총을 드는 것은 거부하되 군에 입대해 의무병으로 활동한 사례가 적지 않다. 군 입대는 하되 총을 드는 일만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군대 입대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미군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명예훈장, '메달 오브 아너'를 받기도 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의무병으로 참전해 일본군과 벌인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 75병을 구해낸 의무병 데스몬드 도스도 그와 같은 경우다.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생명을 살린 그는 용감한 미군 의무병이기도 했지만, '양심적 집총거부자'이기도 했다. 사진 출처 : 미국 버지니아 도서관. 1945년 10월 12일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데스몬드 도스 의무병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 데스몬드 도스, ‘총은 들 수 없지만, 의무병으로 봉사하겠다’ 데스몬드 도스는 2차대전 당시 미 해군 조선소에서 일을 해서 징병유예를 요청할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군 입대를 마다하지 않았다. 다만 입대는 하되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총은 들 수 없다고 선언했다. 데스몬드 도스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면서 의무병이 되겠다고 했고, 우여곡...

여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체복무제 입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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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11741043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41776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가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치권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객관적 잣대와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울 것이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회·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70년 이어온 처벌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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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1114601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0720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년만에 유죄를 무죄로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 [한겨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50년 이후 2만명 가깝게 이어져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도 멈춰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34)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위협하는 것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허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런 이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의 예외사유를 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 이라고 밝혔다. 전원합의체에서는 김 대법원장 등 8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참여했으며,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이 처벌 예외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이동원 대법관이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