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셧다운' 위기 넘었다..대체복무 병역법 국회통과
다음 네이버 [the300]가까스로 연내 입법 완료, 법적 공백 우려 해소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한 달이 가까이 발목 잡혀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역 신설 관련 병역법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병역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병역종류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와 국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헌재는 관련 입법 작업을 오는 31일까지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병역법 5조 1항이 효력을 잃는다. 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