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순찰차가 콜택시?
http://v.media.daum.net/v/20180707160928591 http://www.segye.com/newsView/20180707000439 경찰들 '부글부글' 왜? / 여성 신변 보호·범죄 예방 목적 / "지자체서 해야" 의견도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신청합니다. 10분 뒤면 지하철역 앞에 도착하니 순찰차로 나와 있으세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경찰관 A씨는 이런 내용의 112 신고를 받았다. 순간 ‘이게 무슨 콜택시도 아니고’라는 당혹감이 들었다. A씨는 최근 경찰 내부망에 이 같은 경험담을 올리면서 “해당 여성을 순찰차에 태워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나서 ‘이걸 꼭 해야 하나’ 의구심이 들더라. 순찰차로 집까지 바래다줘야 하느냐”란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들 사이에서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신변 보호와 범죄 예방이란 애초 도입 취지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 경험담에 한 경찰관은 “혈압이 상승한다”며 “이건 여성을 위한 특권이지 치안 서비스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경찰관은 “현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여성을 위한) 온갖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112 신고가 들어오면 정작 긴급 신고에는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경찰은 내부 지침을 마련해 둔 상태다. 경찰청의 ‘2018 지역 경찰 운영 지침’에 따르면 택시비가 없거나 술에 잔뜩 취해 걷기 힘들다고 순찰차에 태워 달라고 하면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권유하는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게 돼 있다. 서비스 제공 도중 긴급 신고가 접수되면 서비스 이용자를 편의점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리게 하는 등 긴급 신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 경찰서 관할 지역을 벗어난 서비스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