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달라'는 한유총 주장이 말이 안되는 이유
https://news.v.daum.net/v/201811221212199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4387 “자기 땅을 자기가 사용하는데 왜 국가가 임대료 내주나”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한유총 입법안 평가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공개된 후, ‘박용진 3법’(‘유피아 3법’)이 발의돼 사립유치원에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급식 관련 제재를 하는 등의 법안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내세우며 ‘박용진 3법’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부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 토론회에서는 이런 한유총과 한국당의 논리가 왜 틀린지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정도에 한국당이 자신들 법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립유치원의 재산에 임대료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 언급처럼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임대료’를 달라고 주장한다. 한유총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6에서 시설 사용료를 세출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사유재산인 건물과 토지 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설립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도 같은 주장을 해 이를 입법안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 ▲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정부 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이런 한유총 주장에 남궁수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유치원 건물은 설립자가 교사로 제공한 부분이고, 회계적으로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자도 스스로 임대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