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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부터 심한 진동"..'마린온' 추락 사고 현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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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202124025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60449  <앵커>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현장이 사흘 만에 공개됐습니다. 사고가 난 헬기는 이미 지난달 말 한 3주 전쯤부터 심한 진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고 헬기는 불에 까맣게 그을려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동체는 뒤집혀 있고 추락 충격으로 문도 떨어져 나왔습니다. 동체와 분리된 회전 날개도 덩그러니 활주로에 놓여 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사고 헬기가 평상시보다 진동이 심하다는 것을 지난달 29일에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가 지상 정비에 나섰고 지난 17일 시험 비행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사고 당일 시험비행은 오후 4시 35분 15초에 시작됐습니다. 1분 동안 천천히 이륙해 지상 약 3.3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진동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오후 4시 41분 15초 고도를 높여 점검을 계속하기 위해 비행 허가를 받았는데, 23초 후, 약 10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해병대는 화재로 손실된 비행기록장치를 제조업체에 보내 당시 상황 기록을 추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또 지난 2016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노르웨이 현지의 전문가도 사고조사위원회에 참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경동 TBC, 영상편집 : 위원양, CG : 류상수)  최재영 기자stillyoung@sbs.co.kr --------------------------------------------------------------- 결국 점

[현장영상]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청와대 발표.."비상계엄 선포문도 이미 작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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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201415026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71433 [현장영상]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청와대 발표.."비상계엄 선포문도 이미 작성"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건 제출 지시에 따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의 문건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을 말합니다. 패널에 나와 있는 이 문건입니다.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 자료가 어제 7월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문건을 말합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문건입니다.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네 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이라고 함은 길목의 목을 말합니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

빚 갚으란 소송 몇번이든 가능..대법 "소멸시효 무한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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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191714158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21095 "재판상 청구 1회로 제한할 이유없어"..반복소송 논란 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고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을 계속 제기함으로써 채권의 소멸시효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서울보증보험이 연대보증인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7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확정된 판결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된 사건인 만큼 재판에서는 이미 승소한 채권자가 연거푸 소송을 내는 것이 소송절차법상 허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나 가압류 등은 1회로 제한하지 않는데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5년 유씨의 친구 이모씨와 자동차할부금 납입채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씨가 할부금을 3차례 미납하자 서울보증보험은 자동차 회사에 미납금 76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씨와 연대보증인인 유씨를 상대로 대신 납부한 할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997년 4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가 233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희생자 1명당 2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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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19103524511?rcmd=r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19474 법원, 부모들에게도 위자료 4천만원씩 지급 판결 "국가가 사고원인 제공, 피해도 키워"..청해진해운 책임도 인정 "희생자들, 상황 모른 채 긴 시간 공포와 극심한 고통..재발 막아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고 있다. jeong@yna.co.kr 우뚝 세워진 세월호 (목포=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 5일 10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여 만에 바로 세워져 있다. 2018.5.1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망인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환승 요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 폐쇄..시민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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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181136032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8712039 서울 시내 수요 많은 2·4·5호선 잇는 유일한 교차역 역내 환승구간 폐쇄는 오늘부터 10월까지 예정돼 2·4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려면 역외로 이동해야 우왕좌왕 시민들 여럿.."안내하면 점점 나아질 것" 【서울=뉴시스】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통로 폐쇄 첫 날인 18일 오전 8시40분경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호선과 4호선 환승통로에 환승 통로 폐쇄 여파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통로에 설치된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를 위해 7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5호선 환승통로를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2018.07.18. (사진= 독자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 를 위해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호선과 2·4호선 환승구간이 폐쇄 된 첫 날인 18일 역사 내 일부 시민들은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출근 시간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상당수 시민이 폐쇄 사실을 모르고 길을 헤맸다. 지난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평일 기준 하루 평균 환승인원은 29만명이다. 이 가운데 2·4호선과 5호선을 오가는 인원은 12만3000명에 달했다. 5호선을 이용하는 강동·송파구 등 서울 동남부권 주민들이 명동·충무로를 가기 위해 4호선으로 갈아타려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사실상 유일한 환승지다. 또 4호선을 이용하는 노원·도봉구 등 서울 동북부권 주민들이 광화문·종로로 출퇴근하려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갈아타야 한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4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려면 5번 출구 밖으로 나와 6번 출구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