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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희생자 1명당 2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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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19103524511?rcmd=r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19474 법원, 부모들에게도 위자료 4천만원씩 지급 판결 "국가가 사고원인 제공, 피해도 키워"..청해진해운 책임도 인정 "희생자들, 상황 모른 채 긴 시간 공포와 극심한 고통..재발 막아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고 있다. jeong@yna.co.kr 우뚝 세워진 세월호 (목포=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 5일 10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여 만에 바로 세워져 있다. 2018.5.1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망인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