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우한폐렴 중국인 치료비는? 한국 정부가 생활비까지 부담
다음 네이버 치료비에 유급휴가..우한폐렴 환자, 정부가 치료비 부담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국인·외국인 동일하게 적용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내 최초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한 병실)에 입원한 35세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부담한다.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1조1항에 따른 조치다. 인도주의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게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이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시킨 경우,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입원환자와 격리해 치료한 경우, 강제적인 진단을 위해 입원시킨 경우이다.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