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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한국서 15년 일한 중국동포..법원 "배려 필요" 선처

다음 네이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선고유예.."생계유지 목적이었고 아무 해악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비자 없이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불법체류한 50대 중국동포가 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배려가 필요하다"며 선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최모(57)씨에게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뤘다가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2000년 기술연수 비자(D-3-1)를 받고 입국한 최씨는  2004년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까지 한국에서 건설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최씨는 2011년 친형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에 자기 사진을 붙인 뒤 인력사무소에 이를 제출한...

유령회사 51개 설립해 바이어 위장 외국인 460명 허위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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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국내에 50여 개의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파키스탄과 네팔인 등 외국인들을 바이어로 둔갑시켜 460여 명을 허위초청한 국제출입국범죄 조직이 적발됐다. 허위초청 외국인 중 270여 명은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ㄱ씨(40)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ㄴ씨(26)를 불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해외에 도피중인 ㄷ씨(61)와 ㄹ씨(48) 등 2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ㄷ씨를 두바이에서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ㄱ씨 등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경남과 경기 등에 무역회사 51개를 설립하고 파키스탄과 네팔인 등 460명을 초청, 이중 270명을 국내로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허위초청으로 입국에 성공한 외국인으로부터 1인당 1만 달러(1200만원) 등 270만 달러를 받아 챙겼다. ㄱ씨 등은 무역회사를 차려 놓고 외국인을 초청하면 비교적 쉽게 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위조 신분증으로 제주 이탈 시도 중국인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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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91025497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8201 법원 "모두 반성하고, 본국 송환되는 점 감안"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던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5)씨와 쉬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하던 리씨 등 2명은 올해 8월28일 오후 2시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의 한 무농장에 일하던 이들은 같은 달 21일 중국 채팅앱에서 알게 된 브로커 A씨에게 부탁해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다. 위조 신분증으로 공항을 빠져나려던 이들은 사진을 수상히 여긴 공항검색대 직원의 신고로 모두 덜미가 잡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는 법무부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지난 2월과 3월 무사증으로 입국해 농장에서 일하며 불법체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우리나라 출입국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주도를 빠져나가지 못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송환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