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 2024의 게시물 표시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권한대행·수사·탄핵심리 절차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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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尹대통령 탄핵심판 때까지 직무정지 헌재 180일 이내 인용 여부 결정해야 검찰 수사 진행, 특검 도입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탄핵심판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尹대통령 권한행사 정지…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된 피소추자의 직무정지와 관련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난 정권 뺏기고 싶지 않아"‥"선배님 그건 아니죠" 설전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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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국회 본청 앞 2024년 12월 13일 윤상현, 국회 입장하다 '1인시위' 김상욱과 악수 격려하는 듯하더니 김상욱 향해 비판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오늘의 국민도 있고 내일의 국민도.. 지금 여론이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헌법적 절차,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있어서 얼마나 조사한 다음에…" "탄핵 반대한다"며 김상욱 설득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탄핵된 다음에, 체제 탄핵이 돼버리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다음에 우리는 대한민국 체제를 탄핵시키는 우를 범했기 때문에,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5년? 나 같은 사람은 반대해. 끝까지 반대할 거야 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거야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을 지키기 위한 거야. 당연히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반대했어. 탄핵 찬성했던 분들 그때 뭐라고 했어? 국민 여론의 89%가 찬성한다고 ...

방첩사 1처장 "여인형, 계엄 전 극우 유튜버 자료 모아달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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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이유로 부정 선거 의혹을 꼽을 것을 두고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 특수본은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 전에 부정선거와 관련한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정리하란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수본에 나가 있는 박병현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 기자, 먼저 이 진술 구체적으로 좀 전해 주시지요? [기자] 방첩사령부의 정성우 1처장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한 진술입니다. 특수본은 정 처장으로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검색 자료를 모아 달라고 했다"며 "극우 유튜버들이 말하는 자료들을 모아달라는 지시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으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건 극우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한 거란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실제 12·3 내란 사태 당시 선관위...

권성동, 野 강행처리 6개 법안 尹거부권 요청…“엄연히 법적 대통령”

다음 네이버 “尹 2차 탄핵안 당론, 14일 의원총회서 최종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법률안과 시행령안 등을 재가하면서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 상황에서 나온 여당 원내대표의 답변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산물안전법, 농업재해대책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이 살아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인 건 자명한 사실”이라며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에도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대통령 2차 탄핵안 내일 표결‥국회 안팎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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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 앵커 ▶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조금 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문현 기자, 본회의 보고 상황 전해주시겠어요? ◀ 기자 ▶ 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조금 전 열린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담긴 주요 탄핵 사유는 내란죄입니다. 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장 내 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고,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내 점거한 점도 탄핵사유로 추가됐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비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논리를 보강하면서, 탄핵소추안은 1차 때보다 16쪽 추가돼 44쪽으로 늘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는 예정대로 내일 오후 5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벌써부터 MBC를 비롯한 각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위한 야외 ...

"체포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포함"…법원행정처 반발

다음 네이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인 과정에서 계엄군의 정치인 등 체포 명단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총 15명의 체포 명단 관련 전화를 받았다며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

尹 “폭동이 아닌 질서유지… 2시간짜리 내란 어딨나” 법조계 “헌법-법률에 위반, 국회 저지로 2시간 된것”

다음 네이버 탄핵심판 대비 나선 尹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했다. 자진 하야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를 염두에 두고 법리 다툼을 위한 방어논리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런 의도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의도다. 형법상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사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느냐는 법조계에서 오랜 논쟁이 돼 왔다. 헌재는 2004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대통령과...

"사병은 국회 안 보냈다" 거짓말…수방사 "사병 61명 국회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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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계엄이 선포되고 가장 울분을 쏟아낸 사람들은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었다" "아들이 걱정돼서 밤잠을 설쳤다" 군인 부모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사병은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거짓말입니다. 수방사는 군사경찰단 75명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42명이 사병이었습니다. 군사경찰단은 탈영병 체포 등을 하는 부댑니다. 사병들에게 국회의원 체포 등을 맡기려 한 정황입니다. 수방사 소속 1경비단은 136명이 투입됐고 이중 사병이 19명이었습니다. 계엄 당일 최소 61명의 사병이 국회로 투입됐던 겁니다. 아마도.. 군에 자식을 보낸 이들이 분노할만한 보도같네요..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에... 국회에 계엄군이 왔었죠..  많은 이들이 헬기를 타고 온 이들에 이목이 쏠린 사이.. 사실 국회 외각에서도 차량으로 계엄군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차량으로 온 이들중 상당수가 사병이라 합니다...

홍준표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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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하여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정치적인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맞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 그사이 말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 보겠다”며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 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윤 대통령, 계엄날 안가로 경찰청장 불러 ‘10개 장악기관’ 전달

다음 네이버 6차례 전화해 의원 체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여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건넨 종이 1장짜리 지시사항에는 문화방송(MBC), 여론조사 꽃 등 10여곳의 장악 대상 기관이 적혀있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뒤 조 청장에게 6차례나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문화방송,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국회 등 계엄 선포 뒤 장악해야 할 기관 10여곳이 적힌 에이(A)4 용지...

대법원 판례 들어 '내란' 아니다?…윤상현 주장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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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이 주장이 맞는지, 박소연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윤상현 의원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기자]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주장부터 일정 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윤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 중 하나, 일단 해당 발언을 듣고 오시죠.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법무부 장관 :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윤 의원이 말한 1997년 대법원 판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말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에 대해 내란 혐의...

김용현 “윤석열, 직접 포고령 법률검토 했다”

다음   네이버 내란 기획뿐 아니라 적극 지휘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직접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기획부터 실행 지시에 이어 법적 검토까지 전방위적으로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가 더 짙어졌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3일 포고령을 받고 “법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으나 김 전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답했다는 게 박 총장의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고를 본인이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의논하며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국회 봉쇄 시도의 근거가 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위헌·위법적 불법 행위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사태를 초기부터 기획했을 뿐 아니라 직접 법률 검토를 하는 등 내란을 적극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군 지휘부에 지난 1일 계엄 임무를 전달했다”며 비상계엄 계획 시점과 관련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

'北 자작극'인줄 알았는데…'평양 침투 무인기'도 계엄 포석?

다음 네이버 "김용현 지시 있었다" 제보 지속…북한 도발 유도해 '계엄 분위기' 조성 가능성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 10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북한의 자작극이 아닌 우리 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인기 침투가 비상계엄을 유발하거나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상당 기간 '계엄 작전'을 준비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10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유용원·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평양에서 포착된 무인기를 띄운 주체가 우리 군인지에 대해 수차례 질의했으나, 답변자로 나선 군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 입장을 유지했다.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행)은 "무인기 관련은 방첩사 업무가 아니고 저는 전혀 모르겠다"라며 무인기 사건의 '방첩사 기획설'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누구한테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받았냐"라는 질문에 "확인해 줄...

계엄 체포명단 14명…"우원식·한동훈·이재명은 최우선 체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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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이 14명 명단 받아적으라고 해" 민주 안규백, 페이스북에 명단 공개…"리스트 초기 입수해 대응"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12·3 계엄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체포대상자 명단이 14명이란 증언이 나온 가운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단을 공개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당시 최초로 제보받은 방첩사 체포 명단을 공개한다"며 "이 리스트를 초기에 입수한 덕분에 즉시 당에 공유해 신속한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3명은 '최우선 체포대상자'로 분류됐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정청래 민주당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김민웅...

항의 쪽지 붙였다고 '재물손괴' 신고…"지문 조회하니" 경찰 조사받은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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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그날 저녁 경북 영천에 있는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 벽에 쪽지가 붙었습니다.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뒤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A 양은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내용을 적은 사람의 신원을 알려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경찰이 쪽지에 남은 지문을 분석해 A 양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A 양에게 면담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탄핵안에 표결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간 것에 대해 항의했을 뿐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 A 양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지문까지 조회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모 동석 하에 A 양을 면담한 결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