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권한대행·수사·탄핵심리 절차는?(종합)
다음 네이버 尹대통령 탄핵심판 때까지 직무정지 헌재 180일 이내 인용 여부 결정해야 검찰 수사 진행, 특검 도입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탄핵심판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尹대통령 권한행사 정지…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된 피소추자의 직무정지와 관련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