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결과 발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축산물 포함)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561곳)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31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 이번 점검은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무 표시) 식품 판매(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이며,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습니다. * 무신고 제품 판매(고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과태료 부과) [첨부] □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