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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이 무역제재 해제 의지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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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the300]"막무가내로 길어질 수 없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청와대 정문. 2017.05.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과 관련해 "일본이 (무역제재 해제에서) 성과를 낼 의지가 없다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종료된 게 아니고, WTO(국제무역기구) 제소는 철회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WTO 제소와 관련해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일본이 약속한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3개품목 제재가 철회돼야만 최종적인 지소미아 연장, WTO 제소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데드라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날짜를 선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막무가내로 길어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지소미아 종료 직전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결정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종료를 유예한 상황에서 23일이 지나가기에 차후 종료를 결정하면 기한 없이 바로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수출규제등.. 한국에 행하는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유예한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다시 진행한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WTO 제소도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이들...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에선 청와대가 과연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겠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결정 유예를 갱신이라 말하며 환영한다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면 분명 반발

고양~서울 오가는 명성운수 파업 중단..내일 첫차부터 정상운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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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협상테이블도 없던 노사 극적 타결..향후 3주간 집중 교섭 이재준 시장, 노조 설득 후 회사 대표 등과 협상테이블 마련 시민들 "다음주 출근 걱정했는데.." 안도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경기 고양지역 버스업체인 명성운수 노조 파업 이틀째인 2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주엽역 버스정류장에 한 시민이 한글과 외국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19.11.20. amin2@newsis.com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고양~서울 노선 등을 운행하는 경기 고양 지역의 대표 버스업체인 명성운수 노사가 24일 오전 4시부터 모든 노선을 정상 운행하기로 합의했다. 명성운수 노조는 22∼23일 사측과의 심야협상에서 향후 3주간 집중 교섭을 진행하고, 이 기간 정상적으로 버스 운행을 하기로 했다. 노사는 "현재의 쟁의행위로 인해 시민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같이 자각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에 따라 노사는 3주간 집중교섭 기간을 갖고 조기타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노조는 임금 협상 등과 관련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된 뒤 지난 19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명성운수 노조의 파업으로 고양시 20개 노선, 270여대 버스가 멈췄다. 노선은 M7129·1000·1100·1900·3300·9700·1082·1500번과 좌석버스인 830·870·871·108·921번, 시내버스인 72·77·82·66·11·999번 등이다. 주로 서울 광화문, 영등포, 인천공항 등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차량은 340대이며 기사는 560명이다. 노조는 "근무시간은 그대로인데 주 52시간 도입 이후 수령액은 줄었다"며 월 37만원의 임금 인상을 사측에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월 14만원 인상안까지 제시했다. 지난 22일 명성운수 노사와 대화하는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제공) 또 노조는 하루 2교대제로 변경할 것과 만근일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관련링크 :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국내‧외 7개 제조소에서 만든 7종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 라니티딘 :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   ***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  ○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① 조사결과 및 안전조치 주요내용 > □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9.14)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습니다.  ○ 그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 7개 제조소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었으나, 제조단위별로 검출되지 않거나 최대 53.50ppm까지 검출되는 등 편차가 있었음  ○ 이에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269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라니티딘에 포함되어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하여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