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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 신생아에 '설탕물'만 준 산후조리원..4주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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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4년 전 산후조리원에 맡긴 첫 아이, 새벽에 고열 패혈증 등으로 4주 만에 숨져..원장은 책임 부인 [앵커] 태어난 지 갓 열흘을 넘긴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고열 증세가 있었지만 조리원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설탕물만 먹였다고 합니다.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결국, 8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4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은 조리원의 대응이 안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4년째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4년 전, 산후조리 경험이 많다고 홍보하던 산후조리원에 첫 아이를 맡겼습니다. 입소한 지 열흘밖에 안 된 날 새벽, 갑자기 아이는 38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측은 병원으로 옮기는 대신 반복해서 설탕물을 먹인 게 전부입니다. [이 모 씨 / 피해 부모 :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 괜찮을 거다, 아기들은...

'지만원씨, 허위사실로 5·18 왜곡' 2심 재판부도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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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원심 판단 정당..지씨 항소 기각" 지난 16일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의 항의 받으며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지만원씨. 뉴스1DB © News1 오대일 기자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영상고발'과 '미니화보' 등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월 단체 등이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지씨의 배상 책임이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31일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개인 등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람들과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영상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례라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씨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5·18기념재단 등 단체와 개인은 2017년 6월12일 지씨가 발간한 5·...

"폭행으로 장 파열·췌장 절단..가해 학생은 해외여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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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해당 글 SNS 확산·공분..국민청원 하루 새 5만명 육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 1명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19일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더욱이 가해 학생은 고위 경찰관을 친척으로 둬 형 집행을 유예받은 뒤 아무렇지 않게 해외여행까지 다닌다는 내용이 포함돼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들이 지난해 고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또래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생사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은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아들은 키 167㎝에 몸무게 50㎏도 안 되는 작은 아이였다"며 "가해 학생은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아들을 찾아와 무차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 엄마는 "폭행당한 아들은 가해 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다가 다음날에야 병원에 이송됐다"며 "5명 중 4명이 죽는 힘든 수술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다"고 당시 부상 정도를 설명했다. 아들이 수술받는 동안 아들의 친구에게 폭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며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작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엄마는 "아들을 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1년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살았다"며 "그러나 가해 학생은 자...

아파트서 5세 여아 치어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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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여러가지 문제로 전혀 합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가 회복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1심의 금고 1년 4월은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적정 범위 내 양형한 것이라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양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후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딸의 죽음을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1심 결심 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받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해 공분을 산 바 있다. 검찰은 "유족의 슬픔과 망자의 고통을 감히 생각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유족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1심 구형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memory444444@news1.kr ---------------------------------------------- 관련기사 : 아파트단지서 소방관부부 5세 여아 치어 죽인 40대 '실형'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같은 형량이 선고 되었습니다.. 금고 1년 4개월... 금고는 징역보다는 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女모델, 2심도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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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201019093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72086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성(性) 편파 수사' 논란의 시발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5월1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홍대 몰카' 사건 여성 모델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0일 오전 열린 안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의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다. 안씨 역시 이 수업에 모델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검찰이 지난 7월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 다음달 열린 13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노무현 비하 일베 호두과자' 비판한 누리꾼..법원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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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81016042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6450 2013년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 손배소 패소 재판부 "과자 박스, 사망 대통령 조롱..비윤리적"  충남 천안 ㅇ호두과자가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포장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포장지를 사용한 충남 천안의 호두과자 판매점이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11일 천안 ㅇ호두과자 판매점이 누리꾼 다섯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7월 ㅇ호두과자 판매점은 이른바 ‘노알라’(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고인 얼굴과 코알라를 합성한 그림)가 그려진 포장지에 호두과자를 담아 판매하고 노알라 스탬프를 만들어 사용했다. 포장지에는 ‘중력의 맛’ ‘일베제과점’ ‘고노무 호두과자’ 문구와 함께 추락하는 사람이 표현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 ㄱ씨 등은 “저런 놈이 정직하게 장사할 일이 없다. 추악하고 악랄하게 돈 벌었다는 건 숨길 수 없는 진실” “×× 당당하네 ××아, ×× 밟혀서 망해 봐야 돼” 등 욕설 섞인 비판 댓글을 기사 등에 남겼다. 이에 ㅇ판매점은 누리꾼 다섯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색적인 욕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모욕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ㅇ판매점은 ㄱ씨뿐 아니라 비판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잇달아 냈고 일부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누리꾼들이 비록 ...

법원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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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02218157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583 <앵커> 얼마 전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걸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양심이나 종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살 홍 모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전역한 뒤 예비군 훈련도 4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을 땐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홍 씨는 첫 딸이 태어난 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겁니다. 예비군 훈련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법 안산지원 송영환 부장판사는 기소된 홍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씨의 훈련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걸 언급하면서, 예비군법에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양심이란 게 가변적이고, 중요한 계기가 있거나 종교를 믿는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양심을 갖는 건 이상하거나 예외적인 일은 아닙니다.] 검찰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홍 씨의 양심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안상우 기자ideavator@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