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金모씨 "손석희 접촉사고뒤 도주 제보 받아".. 손석희 사장 "사고난줄 몰랐고 150만원 배상"
다음 네이버 '손석희 폭행 의혹' 주요 쟁점 손석희 JTBC 사장이 24일 ‘뉴스룸’ 오프닝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 폭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 사장은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고 말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고, 왜 갈등을 빚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김 씨는 손 사장이 차량 접촉 사고 후 뺑소니를 쳤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손 사장을 취재했는데, 그가 제시한 채용 제안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 사장 측은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뺑소니 사고를 기사화할 수 있다’며 불법 취업 청탁을 했고 거액을 요구하는 등 손 사장을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차량 사고 당시 손 사장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논란에 휩싸였다. ○ 손석희 “동승자 없었다”…보도 만류 사건의 발단은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 사장이 경기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에게 150만 원을 배상했다”는 제보를 입수한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로 찾아가 손 사장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김 씨는 이후 손 사장과 전화 통화를 하며 “당시 (피해자들이) 손 사장이 차를 받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었다. 김 씨가 본보에 제공한 당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손 사장은 “난 (차를) 받은 줄도 몰랐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자고 했는데 경찰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으로 할 거냐, 현금으로 할 거냐’ 해서 난 그냥 ‘현금으로 해도 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손 사장에게서 받은 손 사장 명의 계좌 내역엔 2017년 4월 17일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A 씨에게 1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씨는 당시 통화에서 “접촉사고 당시 손 사장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