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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언론 보도는 추측성 소설..매우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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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관련기사 : "청부살인 시도, 실화였다.. 그것도 교사가 친모를" 관련기사 : "김동성에게 수억 선물.. 친모 살해청부한 교사" "(존속 살해 예비 혐의) A씨와 내연 관계 아니다" "범죄 사실, A씨 어머니에게 전해 들어" 법정 나서는 김동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39)이 여교사 A씨의 친모 살해 청부 범죄에 자신이 거론되는데 대해 반박했다. 김동성은 18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A씨와 내연 관계가 아니었으며 살해를 청부하지 않았다" 라면서 "매우 억울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지난달 26일 어머니에 관한 존속살해 예비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이후 A씨와 김동성이 내연 관계였으며, A씨가 김동성에게 고가의 선물을 줬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음은 김동성과 일문일답. -- 지금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 ▲ 추측성 소설이다. (친모 살해를 청부한 중학교 교사) A씨와는 지난해 9월 즈음 친해졌다. 당시 나는 이혼 소송을 밟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A씨와 서로 의지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뿐이다. 내연 관계는 아니다. --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는 보도가 있는데. ▲ 친구와 충분히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난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다. 12월에 이혼했다. 당시 A씨 역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 A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던데. ▲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다고 하더라. 고가의 손목시계 등을 주더라. 처음엔 부담 이 돼 안 받겠다고 했다. A씨는 교사를 하기 전 모아둔 돈이 있다며 이런 선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 A씨의 범죄 사실은 언제 알았나. ▲ A씨 어머니와 작년 12월에 만났는데, 당시 그분을 통해 범죄 사실을 알게 됐다. -...

논산 여교사 불륜 의혹..前 남편, 제자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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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31122453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31715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A씨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A씨의 전 남편은 학생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최근 이 고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30대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해 당시 3학년에 재학 중이던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은 A씨의 남편 C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C씨에 따르면 부인 A씨와 학생 B씨는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눈치 챈 친구 D씨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A씨와 또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 C씨는 지난 8월과 9월 해당 학교에 이같은 의혹에 대한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한 소문이 돌며 교사 A씨는 지난 4월 학교에서 권고사직됐고 C씨와 지난 8월 이혼했다. 제자 B씨는 지난해 자퇴했고 D씨는 현재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을 제기한 전 남편 C씨는 학교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의혹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학교장이 소문이 날까 두려워 사건을 축소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은 D군이 교사 A씨를 폭행해 일어난 것으로 심리적으로 시달린 교사가 자진해서 사직서를 낸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C씨는 해당 학생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2일 ...

논산 여교사 카톡, '음탕' '은밀'했던 대화..性추문의 끝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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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30924332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2293004 [데일리안 = 문지훈 기자] ⓒ사진=스타트뉴스 캡처 일명 ‘논산 여교사 사건’과 관련한 카톡이 공개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성관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최근 논산시 소재 고등학교의 기간제 여교사가 해당 학교의 학생 A군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군의 친구 B군과도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서로 합의 하에, 애정을 가진 관계였다고 말하지만 이로 인해 가정이 깨지고 상처를 받은 이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A군과 논산 여교사가 나눈 카톡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은 커졌다. 논산 여교사가 ‘애정’을 가지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한다면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게 된다. 때문에 논산 여교사 사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논산 여교사 사건과 유사한 사례도 있다. 피해 학생이 13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한 것. 2010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당시 30대 여교사는 양 측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한데다 학생이 15세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 충격적이긴 하네요.. 서로 좋아서 했다.. 라는 것은 성립하겠지만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논산 여교사 사건, 제자들과 부적절 관계? 진실은

https://news.v.daum.net/v/201811121321070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0&aid=0002757821 논산의 한 고교에서 여교사가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산 여교사 사건에 대해 밝힌 해당 여교사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논산의 한 고교에서 근무했을 당시 고교 3학년 A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다. 또 남편은 A학생 말고도 아내가 다른 학생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B학생은 A학생과 여교사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여교사를 협박해 또다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남편은 학교가 이 같은 의혹을 알고도 축소,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 측은 남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반박한 상태다. 학교 측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루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B학생 측 역시 "여교사에 협박한 적도 없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 남편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고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 여교사가 아니고 남교사였으면 사회적 파장이 컸을텐데..

고창서 학부모가 초등학교 수업 여교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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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01057033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9888 (고창=연합뉴스) 임청 기자 = 8일 오전 10시 50분께 전북 고창군 모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성이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학교 측에 따르면 이 여성은 수업 중에 교실로 들어와 학생 20여명이 보는 앞에서 여교사의 뺨을 두세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일부 학생이 교무실로 달려왔고, 이 학교 교감이 현장으로 달려가 제지했다. 이 여성은 3년 전 자신의 딸이 전주 모 초등학교 재학 중 해당 여선생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앙심을 품고 이날 학교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3년 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했으며 이후 다른 학교를 거쳐 올해 초 이 학교로 부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학부모와 교사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학교 측은 "생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당시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의 충격이 작지 않아 다음 주부터 심리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c21@yna.co.kr --------------------------------------------------------- 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한단 이유로 폭행한 사건은 많이도 주목하면서 교사를 폭행한 사건은 조용하네요.. 위의 사건은 자기 자식이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학교에 찾아가 수업중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했습니다.. 아이가 차별대우를 받았다고요? 부모의 행동을 보아하니.. 혹시 아이가 차별대우 받을짓을 한건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