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A 배재고 징계의 규정상 근거와 선수 구제를 위한 현실적 대응 가이드
다음의 내용은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에서 이전 배재고의 응원구호 논란에 대해 배재고 팀을 대상으로 출전정지 6개월을 결정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팀에 묶여 징계를 받았다는 배재고 소속 선수 및 선수 학부모들이 해야 할 부분도 정리하였습니다. 규정규칙 https://www.korea-baseball.com/board/post_list?board_idx=10 주요규정 - 5.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징계사유 및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인권침해, 괴롭힘 9. 선거 관련 비위행위 10. 협회 지침 위반 11.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12. 징계 중인 자가 행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 ② 정관 제20조(선거의 중립성) 제4항에 따라 협회(시도회원단체와 전국규모연맹체를 포함한다.)의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협회, 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협회 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제30조 제2항과 제36조 제6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협회, 시·도 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