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그토록 피하던 '계엄 피해 위자료 소송' 서류.. 결국 법원 판단은?
다음 네이버 법원, 다음 달 16일 尹 위자료 소송 첫 변론 기일 '1명 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 105명 참가 '수취인 부재'로 서류 안 받자 법원 송달 처분 결정 2차 소송에는 1만 명 참여 예상.. 추이 주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일반 시민들의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정했습니다. 이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금규 변호사는 원고 모집 게시글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