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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원인이 되었던 지열발전소..과연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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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겠지만 지열발전소를 짓고 운영한 회사에 책임이 있죠.. 포항 지열발전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 493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 심부지열발전(Enhanced geothermal system) 방식의 지열발전소입니다. 발주기관은 지식경제부.. 참여기관은 (주)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포스코, (주)이노지오테크놀로즈입니다. 2010년부터 계획하고 2012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시운전중에 2017년 포항지진으로 인해 결국 가동중단 및 패쇄가 될 예정입니다. 이때 논란이 있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의 시작은 2002년부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 관련뉴스 : 포항 지열발전 사업 시작은 '2002년부터' 최근 경북 포항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인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열발전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논란, 그리고 이에 따른 관계자 책임추궁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 지열발전 사업과 관련한 논란의 주요 쟁점은 "언제 사업이 시작됐느냐?"는 것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주민들은 "포항 지열발전소는 2010년 말 시작되고 2012년부터 시추를 시작해, 이명박 정부 시절 때"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란 제목으로 권력에 편승해 주식상장을 통한 떼돈 벌기 사업이었다"며, "그 과정 속에 포항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포항지진이란 것을 당하고 수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아직도 집도 없이 거리에 나앉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이들은 이를 빌미로 당시 포항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책임을 묻고 추궁해야 한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

대법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손배 대상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4264.html 등록 :2015-03-26 22:02 수정 :2015-03-26 22:45 대법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손배 대상 아니다” 사실상 면죄부…2010년·2013년 위헌 선고 뒤집은 셈 대법원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한 위헌적 긴급조치에 대해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판결 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26일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20일간 구금당한 최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패소 취지로 깨어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대에 다니던 1978년 하숙집에서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20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친구에게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이유’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최씨는 201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명백히 위배되어 위헌이다.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에게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긴급조치를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