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내란죄 철회'로 탄핵 사유가 달라졌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의 주장은 국회가 탄핵안의 내용을 바꾸려면,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지난 두 차례 헌재 변론기일의 내용과 전례를 통해, 맞는 얘기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는 크게 두 가지 탄핵 사유를 들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과 위법,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네 개의 쟁점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것,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그리고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입니다. 헌재는 네 가지 쟁점은 모두 헌법과 계엄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또 쟁점 두 개에 대해서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이 있는지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 대리인이 헌법 재판 취지에 맞게 형법 위반 여부는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한 겁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