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 2025의 게시물 표시

[알고보니] '내란죄 철회'로 탄핵 사유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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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의 주장은 국회가 탄핵안의 내용을 바꾸려면,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지난 두 차례 헌재 변론기일의 내용과 전례를 통해, 맞는 얘기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는 크게 두 가지 탄핵 사유를 들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과 위법,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네 개의 쟁점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것,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그리고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입니다. 헌재는 네 가지 쟁점은 모두 헌법과 계엄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또 쟁점 두 개에 대해서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이 있는지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 대리인이 헌법 재판 취지에 맞게 형법 위반 여부는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한 겁니...

경찰에 끌려갔던 노동자들 "영상엔 경찰이 때리는 장면만…날 왜 연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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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인터뷰] 경찰, 학교급식·조선하청 노동자 연행…언론은 "경찰 폭행" "경찰 등졌는데 발목 잡아 끌어 연행" "경찰이 때리는 영상, 경찰과 확인" "경찰 폭행한 민노총 측" 경찰 입장만 기정사실로 보도한 언론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경찰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봉쇄한 뒤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연행했다. '경찰 폭행 혐의'였다. 언론은 경찰 입장을 반영해 보도했다. 그러나 연행된 당사자들은 “경찰이 언론에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 채증영상에 오히려 경찰이 조합원을 때린 것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각각 학교 급식 노동자와 조선 하청 노동자인 이들은 자신들이 경찰을 폭행하지 않았는데도 경찰로부터 끌려나왔다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영상에도 경찰이 조합원의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만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밤샘집회를 이어간 민주노총은 4일 정오께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에 가로막혔다. 민주노총은 앞서 관저 인근 빌딩까지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관저 인근 행진을 제한했다. 민주노총...

윤석열 지지율 40%의 ‘비결’…오염된 문항으로 ‘명태균식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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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극우세력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공유되며 여론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 6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 수준, 오차범위 ±3.1%포인트, 응답률 4.7%)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조사의 문항 설계가 일반적 여론조사에서 보기 힘들만큼 편향돼 있다는 점이다. 설문을 보면, 1번 문항에서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2번에서 정당 지지성향을 묻는다. 3번에선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진다.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쪽 주장만 언급한 뒤 견해를 묻는 식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윤석열 체포” 공언한 오동운의 시간 끌기…국힘 추천 ‘큰 그림’이었나

다음   네이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사전 협의 없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 업무를 일임한다고 밝혔다.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윤석열 긴급체포”를 공언하며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공수처의 수사 의지마저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했던 오동운 공수처장의 시간 끌기 수사 행태도 의심을 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지휘를 했다고 밝히며, 검찰·경찰·공수처가 뛰어든 내란 사태 수사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이틀 뒤인 11일 국회에 다시 나와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에게 ‘12월18일 출석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 ...

윤 측, ‘위법 영장’ 주장에…법원, 이례적 조목조목 반박

다음 네이버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영장에 적시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 부장판사는 “이 체포...

"경찰 맞아서 혼수상태" 가짜뉴스 퍼트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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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이미 허위사실 밝혀졌는데 검증없이 보도자료 배포... 민주노총 "법적 조치 취할 것" [조선혜 기자] 국민의힘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민주노총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명의로 게시된 '우리 직원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다"며 "댓글에는 경찰청 직원이 '다들 제발 도와달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호소했고, 다른 댓글은 '경찰을 때려서 혼수상태로 만들었다면 너무 심각한데'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경찰청 직원 명의의 글은 '민노총 불법 집회로 경찰 동료가 다쳤다'는 제목으로 올라왔다"며 "글 작성자는 '시민과 섞여 탄핵 지지 집회 탈을 쓰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민노총을 민노총 집회라 따로 불리도록 자각하고, 격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언론 취재 등을 통해 '가짜...

'법치' 강조하더니‥영장 거부한 역대 대통령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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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합법적인 영장마저 거부한 채 관저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헌정 역사에서 정말 유례없는 일입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년 전,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가장 강조한 건 '법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대선 출마 기자회견 (2021년 6월)] "미래를 준비하는 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헌법 준수를 선서한 취임식 이후, 임기 내내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심지어 국헌을 무너뜨린 계엄 사태가 무산된 뒤에도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국민담화 (지난달 7일)]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피의자가 된 이후부터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대국민담화 (지난달 12일)]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