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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공수처法 12월3일 부의..與 "매우 유감" 野 "1월 말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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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선거법 개정 맞물려 연말 '극한대치 정국' 예고 예상보다 한 달가량 늦춰져 여야 모두 강력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 부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해 부의 시기를 한 달가량 늦췄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도 맞물려 있어 연말까지 격한 대치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法, 12월 초 표결 부칠 듯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은 12월 3일 ‘사법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여야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법안) 심사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의 대상 법안은 공수처 설치·운영법의 더불어민주당 안(案)과 바른미래당 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네 건이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