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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 전문가 기준, 정해진 것 없어" 비난여론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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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311652289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436006 -교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이 오해를 산 것…현재는 해당 법안 불필요”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교육부 장관 자격 논란을 사고 있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지금은 소통과 조율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비난 여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유 의원은 민주당 워크숍 행사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 부모라면 누구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라고 하는 기준은 누가 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장관 임명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인사 청문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잘 정리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정규직화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공무직법’ 추진 논란 에 대해서는 “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노조들과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만든 법이었다 ”며 “ 영양사나 사서가 교사자격증을 따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고 말했다. 그는 “ 그당시 필요했던 상황과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며 “이 법 자체를 다시 발의하거나 취지를 살릴 이유가 없다 ”고 교육공무직법 부활 가능성을 일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유 의원의 교육부 장관 임명 철회에 동의하는 수가 2만건에 이르고 있다. 전문성 부족과 과거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발 벗고 나선 것이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이들의 입장이다. 123@heraldcorp.com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

故 장자연 사건, 통화 내역·보고서 '처음부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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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312145135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15735  [앵커] 고 장자연 씨 자살사건 수사는 9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실수사였다는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고 장자연 씨의 1 년치 통화 내역을 모두 확보해 놓고도 정작 검찰에 보낸 수사 기록에는 이를 누락시켰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09년 故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장 씨가 사용하던 휴대폰 석 대의 1년치 통화내역 수만 건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서류에는 '통신 관련 기록'이 따로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가 첨부된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경찰이 통신사와 법원에 보낸 단순 서류 등이었습니다. 장 씨의 통화내역과 관련된 의미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치 통화내역은 물론 장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결과, 게다가 이를 종합한 수사보고서도 수사기록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에 관련 자료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았거나, 확보한 자료를 일부러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범죄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통화 관련 자료를 혐의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수사기록에도 첨부되지 않은 장 씨의 1년치 통화내역을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 모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보관 했다는 겁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최근

장자연 사망 전 1년치 통화 기록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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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3e06399204ea4b3d86fc6e74eda9388e 장자연 사망 전 1년치 통화 기록 사라졌다 2018.08.13 20:04 檢-법원 오가는 중 누군가 빼낸 의혹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걸림돌 우려 2009년 3월 7일 사망한 고(故) 장자연씨가 누구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했는지를 밝혀줄 기본 자료가 되는 장씨의 사망 전 1년치 통화내역이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던 수사기록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이 자연 유실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누군가 고의로 빼낸 의혹이 짙은 상황이다. 지난 1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박진현 전 검사는 13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사단 측에서 ‘수사기록 중에서 장씨의 통화내역이 없다’ ‘통화내역 조사를 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며 “장씨 통화내역은 수사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수사 당시 1년치를 조회해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게 없어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화내역은 보관 연한이 길지 않아 다시 조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검사는 200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장씨 사건 수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하고 있다. 사라진 통화내역을 포함한 장씨의 수사기록은 검찰과 법원에서 옮겨가며 보관해 온 만큼, 검찰과 법원 관계자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장씨 통화내역 기록을 누가 빼냈는지 밝혀낼 경우, 사건은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장씨 소속사 김모 대표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09년 수사를 받았던 스포츠조선 전 사장 A씨는 “당시 조선일보 기자에게서 ‘방 사장의 아들(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과 장씨가 통화한 내역을 빼내느라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검사는 “장씨 통화내역은 모두 살펴봤고 (접대 폭로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이나 ‘방 사장의 아들’과 통화한

"사과하겠다"..주차장 막은 불법주차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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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3020104663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57829 인천 송도에서 단순 주차 문제로 시작된 주민 간 갈등이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조금 전 차주와 아파트 주민들이 만나 화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도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는 승용차 한 대가 방치돼 있습니다.  차량 주인과 주민들이 차량 이동 여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았다가 주민들에 의해 옮겨진 차량에는 접착식 메모지들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불법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고차 매매업자까지 개입됐습니다.  차량 주인이 승용차를 중고차 매물로 내놓자 차량을 가져가기 위해 중고차 업체 측이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주민들의 반발로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매매업자가) 견인차를 갖고 와서 개인 사유물이니까 가져가려고 한 것을 (주민들이) 사과받는 쪽이 아니면 차를 못 가져간 걸로…."   이런 가운데 차주는 본드칠 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화가 나서 진입로에 주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건영 기자]  "불법 주차는 오늘까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다만, 바퀴에 채워진 족쇄는 사라졌는데요. 오늘 오후, 차주와 주민들이 대화에 나서면서 차량의 족쇄도 풀린 겁니다."  차주는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제가 차주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이분이 공개 사과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차주와 주민들이 접점을 찾으면서 이번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

재판장 "전두환, 알츠하이머인데 회고록 어떻게 썼나"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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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271525006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00431 변호인 "2013년 판정 이번부터 회고록 써왔다..심각해지기 전에 출간" 해명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로 앓았다고 하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 출간했는데 모순 아닌가요." (재판부) "증세가 더 악화하기 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급하게 출간했습니다. 일부는 이전에 초본 작성한 부분 있었습니다."( 변호인) 27일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기일(재판)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알츠하이머가 논란이 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 전 대통령 주장대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면, 2017년 출간한 회고록을 쓸 수 없었지 않았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대신 법정에 나온 정주교 변호사는 회고록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2013년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회고록을 준비한 것은 오래전이다. 회고록을 준비하면서 2013년 가족들이 이상 증세를 보고 병원에 가서 검진했더니 알츠하이머를 확인했다. 증세를 보인 것은 2013년보다 몇 해 전이다"고 밝혔다. 회고록이 이미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나기 전부터 쓴 것이고, 최근 증세가 심각해지자 집필을 서둘러 마치고 출간했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앞으로 재판에도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10월 1일)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전 대통령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

27일 광주 법정 서는 전두환씨..부인 이순자씨도 동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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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231128149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69991 【광주=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회고록을 통해 악의적 주장이라고 반박한 전두환씨가 사자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08.2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광주 법정에 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광주 행에 전 씨의 부인 이순자(79) 씨도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 아래 전 씨의 형사재판을 연다. 이 자리에 전 씨의 부인 이 씨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피고인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 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 씨의 건강상 이유로 이 씨가 동행할 것으로 보고 질서 유지와 안전 사고 대비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법원 요청에 따라 재판 당일 광주지법에 경호인력 70명을 투입한다. 예비 인력 배치 검토 방안도 오는 24일 논의할 계획 이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 압수영장 또 기각..재판거래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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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31111337307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 압수영장 또 기각..재판거래 수사 차질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에 靑·행정처 개입 의혹 檢 잇단 기각에 "법원 핵심부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 격앙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고위법관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 되면서 수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고 전 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청와대 비서관실, 고용노동부 등 관련자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일부 전산등록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고 전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외부에 드러난 것만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담당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2014년 10월 8일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정상이지만, 청와대가 소송에 직접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가 소송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도 일부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의 소송 개입 의혹에서 법원행정처의 역할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 전 처장과 당시 재판연구관 등 관련 판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자료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 한 바 있다. 검찰이 다시

휴대전화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송곳으로 찍고.. '사법농단 증거인멸' 도 넘은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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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2617055894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25991 법원은 전·현직 판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렸다. 나는 항상 그렇게 휴대전화를 버린다.” “휴대전화 뒷판을 열고 송곳으로 찍은 뒤 내다 버렸다. 항상 그렇게 해왔다.” “절에 불공드리러 갔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댓글 조작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간부나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한 재벌그룹 임원의 진술이 아니다. ‘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진술 내용이다. 그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출석해 최근 휴대전화가 교체되거나 분실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업무일지 또한 파쇄해 내다 버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윗선’의 지시로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보고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3일 청구했지만 법원은 25일 이를 모두 기각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들에게) 소환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26일 “휴대전화를 버리고 업무일지를 파쇄하는 이들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수1부가 압수수색 단계에서 청구한 영장이 이렇게 다수 기각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식적 이유로 반복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 달라는

‘대통령 비판’ 칼럼 쓴 산케이 기자는 무죄인데…전단 뿌린 박 씨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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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3100.html 등록 :2015-12-22 20:45 수정 :2015-12-24 18:27 ‘대통령 비판’ 칼럼 쓴 산케이 기자는 무죄인데…전단 뿌린 박 씨는 유죄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8개월 동안 구속돼 1심 재판을 받아온 박성수씨가 22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를 나오며 마중을 나온 변홍철(46)씨와 함께 웃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산케이 기자 ‘무죄’ 받았는데…언론 보도 보고 전단 만든 박 씨는 ‘유죄’ “국정운영 방식 비판 풍자가 어떻게 박 대통령 명예훼손인지 이해 안 돼”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도대체 박근혜와 정모씨는 어떤 관계여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정윤회 염문 덮으려 추악한 짓 멈추지 않네. 독재자 딸 박근혜는 그 애비보다 더하구나.’ 박성수(42)씨가 만든 전단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이다. 그는 박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져 2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증권가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은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대는 대통령의 모체, 새누리당의 전 측근으로 당시는 유부남이었다고 한다.(생략) 박 대통령의 비선은 정씨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조선일보> 칼럼을 바탕으로 쓴 칼럼의 내용이다. 그는 박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지만 17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 22일 낮 12시께 대구구치소에서 8개월만에 풀려난 박씨는 <한겨레> 기자와 만나 “나는 <조선일보>와 일본 <산케이신문> 등 언론 보도를 보고 전단을 만들었는데 나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과거에도 새만금간척사업이나 부안 핵폐기장 반대 전단을 만들어서 뿌리고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는 위법행위”…대법에 반기든 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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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9200.html “박정희 정 권 긴급조치는 위법행위”…대법에 반기든 하급심 등록 :2015-09-16 20:00 수정 :2015-09-17 10:49 광주지법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긴급조치 옹호’ 대법 판결 반박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단 대립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 반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과거 스스로 내놓은 판결마저 부정하며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부인했다는 지적을 받는데, 하급심 판사들도 이는 사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긴급조치 면죄부’ 논란은 지난해 10월 촉발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 당시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선언되지 않았으므로 긴급조치로 인한 복역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아니다. (고문 등)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유죄를 받았음이 입증돼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2013년 “긴급조치 9호는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 봐도 위헌·무효”라고 한 선언을 뒤집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하급심에서 배상 청구를 기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올해 2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옥형)가 이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긴급조치가 발령되고 그에 따른 집행이 이뤄졌다면 개별 공무원들의 과실이 끼어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논리 아래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는 현대 민주국가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대법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손배 대상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4264.html 등록 :2015-03-26 22:02 수정 :2015-03-26 22:45 대법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손배 대상 아니다” 사실상 면죄부…2010년·2013년 위헌 선고 뒤집은 셈 대법원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한 위헌적 긴급조치에 대해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판결 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26일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20일간 구금당한 최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패소 취지로 깨어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대에 다니던 1978년 하숙집에서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20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친구에게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이유’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최씨는 201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명백히 위배되어 위헌이다.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에게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긴급조치를 적용한 수사·재판은 그

헌재, 과거사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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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301448073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09841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보다 중요..손해의 공평한 분담에도 위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이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 근본적으로 달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에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이모씨 등이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한 민법 166조 1항 등이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사건 등 9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 했다. 민법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거사정리법 등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도 민법상 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도록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희생할 정도로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 요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했다. 이어 "국가가 공무원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는데도 그 불법행위의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교육 유은혜·국방 정경두·여성 진선미..文대통령 중폭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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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30150006878    고용 이재갑·산자 성윤모..약 30% 교체로 '文정부 2기' 닻 올려 '우병우 감찰'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 발탁..방사청장 왕정홍 문화재청장 정재숙·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文키즈' 양향자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 을 지명 했다. 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 을 발탁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 산 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 을 각각 발탁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 한 이 석수(55·사시 28회) 전 특별감찰관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전격 기용 했다. 역시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60·행정고시 29회)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 됐다.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57) 중앙일보 기자 가, 국 가 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51)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각각 발탁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했지만, 이날 전체 장관의 30%에 가까운 5명을 추가 교체하면서 내각 쇄신에 방점을 둔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는 평가다. 송영무 장관은 각종 말실수와 함께 최근 기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