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진료받고 싶다" 내국인이 소송 걸면 어쩌나(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061408279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7791 '외국인 한정 진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뿐 법 근거 미미 "외국인의료기관 허용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윤소한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안서연 기자 = 내국인 진료 여부가 제주에 탄생한 국내 첫 영리병원의 향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한 취지에 맞게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확히 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다.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해진다'라는 주장은 현재는 영리병원 반대 진영의 논리지만 앞으로 찬성쪽의 입장이 될 수 있다. 의료민영화와 내국인 진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 이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도의 질의를 받고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도는 허가 조건, 즉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인데 내국인을 완전히 제한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