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매 논란, 야권의 비판은 적절했는가
다음 네이버 국힘 “이 대통령 ‘근저당 설정’ 매도…대출 규제 피한 꼼수에 감탄” 1.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도 정리 (근저당 부분 포함) 매매 내역: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소유 중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전용 164.25㎡)를 29억 원에 매도계약(7월 14일) 체결 및 등기 이전(7월 16일)을 마쳤습니다. 근저당 설정 내역: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매수인(김모·조모 씨)을 채무자로,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실채무 약 14억~15억 원 추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배경 조건: 매수자의 자금 사정: 매수인이 기존 거주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즉시 치르지 못함에 따라 10월 말까지 잔금을 유예해 준 조건입니다. 재건축 행정 타임라인: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현금청산 대상)되므로, 고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자 잔금 지급 전 등기 이전을 완료한 것입니다. 2. 거래 구조와 법적 성격 거래의 본질: 매도인이 잔금을 즉시 받지 않는 대신, 채권(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걸어두는 '민법상 정당한 지급 유예(외상 매매)' 방식입니다. 법적 하자 여부: 민법 제563조 및 담보물권 설정 계약에 따른 정당한 사적 자치 계약으로, 불법성이나 민·형사상 법적 하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와의 관계: 매도인이 은행 역할을 하여 대출을 해준 것(사금융)이 아니며, 매수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으므로 현행 금융권 LTV·DSR 규제를 위반한 바 없습니다.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검증 주장: "대통령이 국민에겐 대출을 철저히 막아놓고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팔아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를 썼다."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