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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순서, 네 순서가 어딨어?'..아찔한 '유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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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 왕복 8차선 대로서 유턴차량 관찰 “서울 ○○병원 앞 유턴구역에 문제가 많던데요. 몇 번이나 사고 날 뻔했습니다.”   누리꾼 A씨는 서울 강남구 어느 도로의 유턴풍경을 관찰했던 세계일보(2017년 12월6일자 참조)기사에서 격한 단어를 섞어가며 아찔했던 기억을 곱씹었다. 유턴 중 뒤에서 끼어든 차와 진로가 겹치거나, 우회전 차량과 부딪힐 뻔한 순간 등을 조명한 기사였는데, A씨처럼 막무가내 유턴을 지적한 목소리가 여럿 있었다. ◆왕복 8차선 대로서 유턴구역 관찰…아찔, 아찔 또 아찔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A씨가 말한 장소는 왕복 8차선 대로로 확인됐다. 1차선은 좌회전·유턴 차량이 동시에 설 수 있으며, 2차선은 좌회전만 허락된다. 유턴구역에서 약 1.5㎞ 거리에 동부간선도로, 인근에는 대형 종합병원이 있어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지난 5일과 7일 이틀간 이곳에서 유턴차량을 관찰했다....

대법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30년만에 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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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뉴스1 2019.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서 육체노동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1989년 대법 판례 이후 30년 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수영장에서 사망한 당시 4세 아동의 가족으로,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 쟁점은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몇 살로 판단하는지였다. 1·2심은 19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동 연한을 박군이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산정했다. 이에 수영장 운영업체에게 2억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는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법리통일이 필요한 상황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 여건 변화에 기초해 가동연한을 63세나 65세로 상향 판단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 바 있다. gayunlove@news1.kr -------------------------------------------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남에 따라 생각보단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건 각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에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산업재해등 노동자의 사고시 가동연한에 따라 배상하는 금액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국민연금도 지급시기가 바뀌어 지급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 보험도 이에 맞추어 변화가 예상...

[5·18 팩트체크]③ 알 권리 위해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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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법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다른 유공자 명단도 비공개   제주도당 찾은 김진태 의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 김진태 의원이 11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2.11 jihopark@yna.co.kr [2019.02.11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에서 연 간담회에서도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가 안 돼서 이런저런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채모 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독립유공자 명단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발간되는 공훈록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보훈처 역시 5·18 유공...

[팩트체크]사유재산 침해? 한유총 입장문·공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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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32154111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5981 [앵커] 오늘(13일) 팩트체크팀은 문서 2개에 담긴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입장문 한 부와 국회에 보낸 공문 한 부입니다. 둘 다 국회의 법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하는데 제시한 근거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카카오톡에서도 거짓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카톡 메시지부터 좀 볼까요.  [기자]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유치원은 국가에 귀속된다. 볼펜 한 자루도 긴급하게 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안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비를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교육용이냐 아니냐를 엄격히 나누자는 것이지 볼펜 한 자루를 사는 것 자체를 국가가 감시하고 통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에 맞춰서 이런 거짓 정보가 지금 돌고 있는 건데. 한유총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문에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서요? [기자] 문건을 직접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서 법원과 검찰의 선례가 건립에 투입된 사재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립자의 원비회계 전출을 차익금 반환으로 보았다 . 그러니까 설립자가 유치원 교비를 시설료로 가져가더라도 과도하지만 않으면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법부는 교육 목적에다가만 써라. 이렇게 판단을 해 왔다...

대법 " '종북·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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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01523218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6335 전원합의체 선고..이정희측 손 들어준 2심 파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특정인을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49)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씨(44)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4년여만이다. 쟁점은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 표현이 이 전 대표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8대5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언론에서 공직자 등을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