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채 158km까지 밟은 20대.. 그날 아기는 아빠를 잃었다
다음 세계일보 '윤창호법' 적용됐지만 징역 5년형에 그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시속 150㎞가 넘는 고속으로 질주하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두살배기 아이에게서 아빠를 앗아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에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됐음에도 징역 5년형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9시27분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와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B(32)씨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B씨의 딸이 타박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