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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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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한국소비자원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겨울철 한파로 아동용 겨울 점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온성ㆍ디자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겨울 점퍼 모자에 너구리ㆍ여우 털 등 천연모피 (이하 천연모)를 부착한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신제품 중 천연모가 부착된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 6개 제품,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 검출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13개 중 6개(46.2%)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최소 91.6mg/kg ~ 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 폼알데하이드: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가해자 입은 패딩, 숨진 내 아들 옷"..'엄벌 요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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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82016090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2460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주 인천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숨진 학생으로부터 빼앗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숨진 학생이 오래전부터 괴롭힘을 받아왔다며 피의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제기됐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3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군.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 이 군은 갈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딩은 숨진 전 모 군의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전 군의 어머니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말로 된 글에는 '내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입니다', '마지막 저 패딩은 내 아들 옷입니다'라는 댓글과 함께, 피의자의 법원 출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글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경찰은 피의자 이 군이 숨진 전 군의 패딩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해 중학생들은 사고 당일 새벽 2시쯤 한 공원에서 전 군의 옷을 벗겨 폭행했고, 전 군이 이를 피해 도망가자 그 옷을 뺏어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그때 당시 옥상으로 올라갈 때는 피해자가 아무런 옷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가해자 중에 한 명이 피해자 패딩을 입고 올라갔거든요." 청와대 게시판에는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숨진 전 군이 다니던 교회 지인은 "전군이 다문화 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던 아이였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

인천 집단폭행 가해학생, 숨진 피해자 점퍼 입고 법원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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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72241385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74398 경찰 "긴급체포 당시 입었던 옷, 구속될 때까지 갈아입지 못해"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는 피해 학생으로부터 뺏은 점퍼인 것으로 확인됐다 .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14)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14)군에게 패딩점퍼를 벗으라고 한 후 B군을 폭행했고, B군은 폭행을 피해 달아났다. A군 일당의 폭행은 당일 오후에도 이어졌다. A군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또다시 집단폭행을 가한 것이다. B군은 사건 당일인 13일 오후 6시 40분께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군 등 4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16일 모두 구속됐다. 그런데 16일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남동경찰서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당시 A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는, 숨진 B군의 옷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13일 새벽 공원에서 뺏은 B군의 점퍼를 같은 날 오후 아파트 옥상으로 갈 때도 입었고, 이후 구속될 때까지 쭉 이 점퍼를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옥상에서 B군이 추락사했을 때 A군 일당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