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 2024의 게시물 표시

'보수 성역' 육영수까지 건드린 尹…"보수층 분노하는 사람들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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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건희=육영수' 비유를 내놓아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육영수 여사에 빗대는 데 보수 지지층이 분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육영수 전 영부인은 TK와 충청권 보수를 포함, 70대 이상 보수층에서 '성역'에 가까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보수층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김건희 문제'를 꼽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육영수'라는 인물을 끌어들인 데 대해 '무리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유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역시 '상남자'였다. 어제 회견에서 대통령은 '자기 여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상남자의 도리'를 다했다. '건심'이 민심을 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갖 궤변이 난무했다.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은 국어사전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판"이라며 "'육영수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는데 왜 '순진한 김 여사'를 악마화하느냐며 갑자기 육 여사를 끌어와 김 여사를 같은 반열에 올린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결국 휴대폰이 문제였는데 남편 휴대폰에 온 문자들은 부인이 새벽까지 답 쓰느라 잠을 못잤고 남편은 부인이 휴대폰으로 무슨...

검찰, 검증 안되는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박성재 "엉망으로 돈 안 써"

다음 네이버 법사위 전체회의, 법무부 예산안 의결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사의 표명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야당이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자 이에 대해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여기 검찰을 역임한 분들이 많을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그러지 않는다. 잘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날인 7일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검찰 특활비와 수사 예산인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심사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심사소위는 특활비 80억 900만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원에 대해 세부 집행 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위원회 방침...

"뭘 사과하신 건지 어리둥절"‥'돌직구' 질문에 尹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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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2024년 11월 7일 Q. 사과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다. 흔히들 사과할 때 꼭 갖춰야 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께선 대국민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고,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TV를 통해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것 아니냐고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다.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저도 제 아내와 관련한 기사들을 꼼꼼하게 볼 시간이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정도)만 알기 때문...

‘윤 당선인’ 방어 논리 흔들리자…친윤 유상범 “통화 녹음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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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MB 유죄 판례에…윤 공천 개입 의혹 ‘물증’에 화살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 녹음, 누설, 공개 모두 위법”  친윤석열계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통화 녹음과 관련해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공개한 행위 모두 현행법 저촉”이라고 주장했다. ‘당선자 때 했던 통화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간의 논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판례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월31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는 김영선 전 의원 운전기사인 김씨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개되지 않은...

윤석열 제 발등 찍은 MB 판례…‘당선자는 공무원 될 지위’ 인정

다음 네이버 ‘대통령 당선자 시기라 괜찮다’ 주장 윤 검사 때 기소한 MB 공천 금품수수 대법 ‘대통령 될 지위’로 보고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건 판례가 윤 대통령이 당사자인 공천 개입 의혹의 법적 차단막을 허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기간을 ‘대통령(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로 보고, 이 기간 국회의원 공천 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사전수뢰죄·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판례를 세웠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기소 브리핑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청탁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전인 2008년 1월23일 배우자를 통해 선임 청탁과 함께 1230만원 상당의 의류를 수수했고, 대통령 취임 후인...

명태균 녹음, "뭘 알아야 대응하지"…답답하고 불안한 여당

다음 네이버 與, 대통령 옹호…트리거 없어, 단순 의견·실제 공천 영향 안 줘 용산과 정보 공유 안돼…與 의원들 '정보 비대칭' 심각성 토로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야권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비롯해 하야, 탄핵 등의 강성 발언이 분출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태블릿 PC와 같은 결정적인 '트리거'가 없고,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불법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20%가 무너진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과 추가 녹음 폭로 가능성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야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친윤계 추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녹음과 관련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尹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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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한해 국가 꾸릴 살림 설명하는 자리, 국민 대표 국회에 양해·도움 구하고 녹취 파장 등 현안 입장도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4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 대해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 불참 기록을 남기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시정연설 패스"라며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통령 시정연설의 아름다운 전통도 무참히 깨뜨리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은 한 해 국가를 꾸려갈 살림에 대한 신중한 설명의 자리이다. 행정부 수반으로 국회의 협조를 구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깊은 양해와 도움을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4일 시정연설은) 677조에 달하는 예산을 쓸 권리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혈세 677억을 어찌 쓸지 그 예산의 주인이자 수혜자인 국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