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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방어 논리 흔들리자…친윤 유상범 “통화 녹음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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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MB 유죄 판례에…윤 공천 개입 의혹 ‘물증’에 화살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 녹음, 누설, 공개 모두 위법”  친윤석열계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통화 녹음과 관련해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공개한 행위 모두 현행법 저촉”이라고 주장했다. ‘당선자 때 했던 통화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간의 논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판례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월31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는 김영선 전 의원 운전기사인 김씨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해 취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같은 법) 16조1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의 중한 형벌에 처하게 돼 있다”며 “운전기사 김씨가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행위 모두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두터운 보호를 받는 언론의 자유조차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게 사법부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이를 알면서 민주당이 제3자의 불법 녹취를 불법 공개한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의 미끼를 던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죄 선고로 인한 11월 위기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1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도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가 있었던) 2022년 5월9일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대통령 인수위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원도 아니어서 공

윤석열 제 발등 찍은 MB 판례…‘당선자는 공무원 될 지위’ 인정

다음 네이버 ‘대통령 당선자 시기라 괜찮다’ 주장 윤 검사 때 기소한 MB 공천 금품수수 대법 ‘대통령 될 지위’로 보고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건 판례가 윤 대통령이 당사자인 공천 개입 의혹의 법적 차단막을 허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기간을 ‘대통령(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로 보고, 이 기간 국회의원 공천 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사전수뢰죄·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판례를 세웠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기소 브리핑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청탁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전인 2008년 1월23일 배우자를 통해 선임 청탁과 함께 1230만원 상당의 의류를 수수했고, 대통령 취임 후인 2008년 6월27일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되게 했다”며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확정했다. 당시 검찰은 금품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대선 경선 전인 2007년 1월이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받은 금품 모두를 뇌물로 판단해 달라고 상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승리 이후 △대통령 당선자 시절 △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진 금품수수만 처벌 대상으로 삼은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될 자’가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야 하는데, 2007년 1월 경에는 이명박이 대선 및 경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다. 대선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점 등에 비춰 이명박을 ‘공무원이 될 자’로 볼 수 없다”며 이 기간에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명태균 녹음, "뭘 알아야 대응하지"…답답하고 불안한 여당

다음 네이버 與, 대통령 옹호…트리거 없어, 단순 의견·실제 공천 영향 안 줘 용산과 정보 공유 안돼…與 의원들 '정보 비대칭' 심각성 토로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야권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비롯해 하야, 탄핵 등의 강성 발언이 분출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태블릿 PC와 같은 결정적인 '트리거'가 없고,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불법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20%가 무너진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과 추가 녹음 폭로 가능성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야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친윤계 추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녹음과 관련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관위에 의견을 개진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의견 개진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녹음 파일과 관련, 그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1호 당원으로서 단순 의견 제시를 한 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실제 공천에 영향을 주기 위해 어떤 기획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탄핵이나 하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윤계로 꼽히는 김민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첫 번째. (대통령께서) 단순히 좋은 말을 한 것.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실제 공천에 영향을 주기 위한 어떤 기획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둘째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의 일&

민주당, 尹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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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한해 국가 꾸릴 살림 설명하는 자리, 국민 대표 국회에 양해·도움 구하고 녹취 파장 등 현안 입장도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4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 대해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 불참 기록을 남기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시정연설 패스"라며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통령 시정연설의 아름다운 전통도 무참히 깨뜨리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은 한 해 국가를 꾸려갈 살림에 대한 신중한 설명의 자리이다. 행정부 수반으로 국회의 협조를 구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깊은 양해와 도움을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4일 시정연설은) 677조에 달하는 예산을 쓸 권리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혈세 677억을 어찌 쓸지 그 예산의 주인이자 수혜자인 국민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하는 자리라는 의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락을 구하는) 그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 허락을 구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명태균씨 녹취가 불러온 파장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의료 대란 등의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할 부분도 많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며 "시정연설은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최소 의무를 다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내일 반드시 국회에 직접 나와 예산안에 대해 몸을 낮춰 협조를 구하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