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중 노조 물적분할 주총 방해금지 결정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과 현대중공업 노조원 등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계동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조선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사옥 진입을 위해 경찰과 몸싸움하고 있다. 2019.05.22. dadazon@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위해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법원이 노조의 주주총회 방해행위를 금지시켰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금지행위의 범위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와 임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밖에서 70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주총장 100m 이내에서 주주나 임직원들에게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주식을 보유한 노조 조합원들의 주총장 입장과 주총장 주변에서 유인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