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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CCTV 윤석열 '반전'…특검 자리뜨자 '탈의'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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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법무부 관계자 "윤석열이 원한다면 CCTV 공개" [앵커] 체포 거부가 아니라 더워서 옷을 벗은 것일 뿐이라고 전직 대통령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는 다릅니다. CCTV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멀쩡하게 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 수사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옷을 벗었고 이어서 드러누운 상황이 담겼다고 합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당사자가 동의하면 영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일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속옷 차림으로 저항해 집행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일 뿐"이라며 "체포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교도관들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허위사실을 재차 언급하면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고위관계자가 실제 현장 교도관 등을 통해 파악한 그날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당일 아침 구치소 보안 담당 교도관이 "특검이 오늘 오니 협조해달라"고 말했는데, 이때까지도 윤 전 대통령은 반팔과 반바지의 수의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작 특검팀이 오자 조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 특검팀이 수용거실에서 나가 논의를 한 뒤 돌아왔더니 윤 전 대통령이 아까와 달리 속옷차림이었고 곧이어 바닥에 드러누웠다고 합니다. 특검팀이 '옷을 입으라'고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특검의 바디캠 뿐만 아니라 구치소 안의 CCTV에도 모두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JTBC에 "너무 민망스러운 일 아니냐"며 "원래는 대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CCTV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

노종면이 9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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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일종의 점거 투쟁, 국민의힘이 국민을 만나는 시간 단 1분이라도 빼앗겠다" 방송법 무제한토론 국힘 신동욱·민주당 김현·국힘 이상휘에 이어 4번째 발언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7시8분부터 방송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서 약 9시간 5분간 발언을 이어가 이날 오후 4시13분경 끝냈다. 노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등의 과거 오보 사례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발언을 시작하면서 “앞서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러 가지 토론 내용에 전제가 틀리고 사실관계의 오류가 너무 많아 하나하나 교정하기 어렵다”며 “그거 하나하나 교정하다보면 오후 4시 토론 종료 시점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한 뒤 “제 토론이, 제가 하고자 하는 설득 노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닿을까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최대한 많은 시간 발언을 하겠다고 했다. 노 의원은 “그렇다고 토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시간을 버티려고 한다. 이 필리버스터 시간을 토론으로, 설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점거투쟁으로 규정한다”며 “국민의힘에서 국민을 만나는 시간을 제가 단 1분이라도 더 빼앗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다. 그렇게 노 의원은 9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고, 지난 4일 오후 4시경 시작한 방송법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을 넘겼다. 노 의원은 이날 여러 언론의 오보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날 무제한 토론 3시50분경 조선일보가 천성산 터널 공사 관련해 똑같은 오보를 세 번 반복한 사례를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2012년 9월18일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란 기사에서 지율 스님의 단식과 환경단체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2년 8개월 만에 공사 재개를 결정했고 1년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

잦아진 '감발'… 고리원전 안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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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가동률 100% 이하 출력 제어 규정보다 급히 낮추면 설비 부담 지난 3~5월 93일 중 13일 감발 올해 들어 갑자기 급증 추세 태양광 발전 영향… 위험성 우려 올봄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출력을 줄이는 이른바 ‘감발’ 조치가 13일간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감발 조치가 한 차례도 내려지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인위적인 감발은 원전 설비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4일 〈부산일보〉가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한 봄철 발전원별 감별 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전력거래소가 올봄(3~5월) 93일 중 고리원자력발전소에 감발 조치를 내린 기간은 13일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한 차례도 감발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2023년 봄에는 3차례 감발이 있었으며 2022년과 2021년에는 감발이 없었다. 올해 13일의 감발은 매우 이례적이다. 감발이란 국내 총 전력량이 과도하게 생산되면 전력 수요와 공급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100% 미만으로 낮추는 조치다. 과잉 생산된 전기는 물리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 발전량을 줄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분열을 줄이는 장치인 제어봉을 투입하거나 붕산을 추가해 붕산수의 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출력을 줄인다.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올해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해 감발이 늘었다고 밝혔다. 봄이 되면 전력 수요는 연중 최저치에 가까워지는 반면 일조량은 늘어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난다. 특히 올봄엔 일조량이 많은 날이 많아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했다. 그나마 주중에는 전력을 대량 소비하는 기업의 전력 수요가 있어 생산량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주말에는 공급 대비 수요가 적어 감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 문제는 감발이 잦아지면 원전 설비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출력을 100% 가동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출력을 낮춰 온도가 낮아지면 배관이 딱딱해져 파열 가능성...

윤 버티자 법무장관 나섰다…구치소에 내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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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정성호 법무장관이 구치소 측에 특검팀이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물리력을 포함해 적극 협조하란 지시를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지 않는 과정을 바디캠으로 촬영해 둔 걸로 파악됐는데, 이르면 내일(5일) 재집행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김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일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2시간 만에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 측도 부상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의 '무작정 버티기'에 강제력을 행사하기에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우/서울구치소장 (지난달 31일) :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어떤 기준이나 법적 절차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자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정 장관은 구치소 측에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특검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구두 지시를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 또한 오늘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은 물리력을 포함한다"며 "위력으로 집행하는 게 문제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잠시 더위를 식히려 옷을 벗은 것"이라며,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었다는 특검팀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손을 대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교도관 바디캠을 통해 1차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모두 녹화해 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사후 증명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등의 경우, 수용자에 대한 증거 수집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간 괴롭힘, 가해자 두고 피해자만 징계하려는 서울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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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산재 인정된 피해자 상대로 징계위 개최 예정... 스포츠윤리센터 '가해자 징계' 권고에는 묵묵부답 [유지영 기자] 대한체육회 산하 서울시체육회가 사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을 10년 간 방치하다 되레 피해 직원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스포츠윤리센터의 가해 직원 징계 요구는 지금껏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는 오는 5일 피해 직원인 김아무개씨에게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고지했다. 김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판정을 받고 약 1년 간 휴직 기간을 거친 뒤 복직했는데, 이후에도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체육회가 근무환경 개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추가 휴직을 요구하자 출근 촉구 안내문을 보내는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죽이려다 참았다', '개X는 건 못참아'... 피해자가 들은 폭언 김씨는 2016년부터 10년간 직원 2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온 사례를 언급하며, 사무실에서 실신하는 등 그동안 심각한 피해를 겪었다고 전했다. 그는 1일 <오마이뉴스>에 "내가 지방대 스포츠심리학과를 나왔다는 이유에서 입사 직후부터 나를 빼고 채팅방을 만들더니 날 '심리'라고 불렀다. 우연히 회사 내에서 채팅방을 발견했는데 '심리'가 시킨 일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견했다"라고 말했다. 2020년 7월에는 김씨와 가해 직원 중 한 명인 강아무개씨 사이에 물리적인 다툼마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김씨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염좌상'을 입었다. 하지만 서울시체육회는 양측 모두에게 '품위손상위반'으로 징계를 내렸다. ▲   서울시체육회 김아무개씨는 "내가 지방대 심리학과를 나왔다는 이유에서 나를 빼고 채팅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