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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서 '무지개옷' 입은 장신대 대학원생 징계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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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지난 6월1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부근에서 한 참가자가 행진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한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생들이 받은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심태규 부장판사)는 18일 장신대 신학대학원생 서모씨(28) 등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도 듣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서씨 등 4명이 받은 6개월 정학·면담·반성문제출·근신·사회봉사100시간 등 징계처분을 모두 무효처리하고 소송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인 지난해 5월17일 장신대 대학원생과 학부생 8명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있고 학교 예배수업(채플)에 참석했다 . 지난해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