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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한국, 성평등 수준 세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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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151517082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0344534 성불평등지수 발표..작년과 순위 같아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성불평등지수(GII)'에서 한국이 지난해와 같은 10위를 기록했다. 1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의 GII는 0.063점으로 10번째로 성평등한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해(0.067)에도 10위였으며, 아시아에서는 순위가 가장 높다. GII는 UNDP가 2010년부터 각국의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해 발표하는 지수이다.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참여 영역에서 여성 수준과 격차를 고려해 산정한다.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점수가 낮고 순위가 높을수록 성평등하다는 뜻이다. 한국은 여성의원 비율이 16.3%에서 17.0%로,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여성 비율이 88.8%에서 89.8%로 상승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0%에서 52.2%로 개선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스위스가 0.039점으로 1위에 올랐고, 덴마크(0.040점), 네덜란드·스웨덴(0.044점), 벨기에·노르웨이(0.048점)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12위·0.067점), 일본(22위·0.103점) 순으로 조사됐다. double@yna.co.kr ----------------------------------------- 성평등 수준이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데도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인권이 낮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구하라, 남친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예정.."결별 요구에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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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131010496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69484 구하라 씨. 사진=스포츠동아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가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오전 0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 씨가 남자친구 A 씨(27)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 씨는 헤어디자이너인 남자친구 A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 씨와 연락해 출석 일정을 잡아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구 씨가 약을 먹고 서울의 한 병원에 실려왔다는 지라시가 퍼졌다. 이에 구 씨 소속사는 6일 "지라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하라가 그동안 수면장애, 소화불량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날 오전 병원을 찾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한 구 씨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모으며 가수 뿐만 아니라 연기,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지난 2016년 카라 해체 이후 활동이 뜸했던 구 씨는 현재 JTBC ‘마이 매드 뷰티 다이어리’에서 MC로 활약 중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결별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남자친구를 폭행했네요..다른 연예인들처럼 자숙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뉴스 자체로 보면 구하라씨가 남자친구를 폭행한 것에 대해 조금 놀라고 그냥 끝나는 수준인데... 허허...

男 "性추행은 유죄 추정의 원칙?" 女 "사법부, 남성우대 판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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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gtH8J8SqTc?f=p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65681&viewType=pc ‘식당 性추행’징역6월 논란 男 법정 구속하자 갈등 확산 관련단체·네티즌, 집회 예고 식당에서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을 계기로 성(性)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일 부 단체와 네티즌은 ‘사법부가 여성에게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 불법촬영(몰카) 규탄 시위를 개최한 여성 단체는 ‘남성 우대 편파 판결로 의제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각각 집회를 예고했다. 지난 8일 한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는 “사법부에 각성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사실상 ‘유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이 모임의 시각이다. 이 모임 운영진은 “분노를 동반한 또 다른 이름의 폭력, ‘미러링’ 같은 범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올바로 기능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조만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집회 일정과 장소를 확정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성별 편향성’ 논란은 지난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가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A 씨의 아내는 지난 6일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12일 현재 약 26만5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반면  최근 4차례에 걸쳐 ‘홍익대 여성모델의 남성모델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개최한 단체 ‘불편한 용기’는

"금수저 판사는 봐주면서 나한테는 왜.." 판사에게 소리지른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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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111054164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98097 "당신도 똑같아! 나도 금수저 판사였으면 안 그랬다" (63세 절도범 장모씨) "뭐라고? 다시 와봐요! 이 사람 감치 처해야 겠구만" (서울고법 A 부장판사)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재판 도중 때아닌 고성이 오고 갔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장모(63·구속)씨의 항소심 재판이었다. 형사법정에서 설전(舌戰)이 벌어지는 것이 특이한 일은 아니다.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은 유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인다. 이날 설전이 이례적인 것은 싸움 당사자가 피고인과 재판장이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장씨는 법대(法臺)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재판장인 A 부장판사도 함께 흥분해 언성을 높였다. 일러스트=정다운 법원 등에 따르면 장씨는 이전에도 절도 혐의로 여섯 차례 기소됐다. 모두 합쳐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마지막으로 수감생활을 마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하지만 불과 4개월여만인 올 2월 또 다시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에는 약 열흘 동안 14차례에 걸쳐 3600여만원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과감하고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언쟁이 벌어진 것은 장씨의 항소심 선고날이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장씨는 "한 마디 해도 되겠느냐"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장인 A 부장판사는 "해보라"고 했다. 이에 장씨는 "대법원장, 판사는 누구 하

만졌다 vs 안만졌다..곰탕집 성추행,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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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131142005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44983 고소인 진술 외에 뚜렷한 물적 증거 없는 사건 남성 측 '성추행 할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었다' 여성 측 '근거없이 왜 성추행 피해 주장하겠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 손수호> 네. 늦게 잤어요. ◇ 김현정> 탐정 준비하느라고? ◆ 손수호> 몇 시간 못 잤어요. ◇ 김현정> 사실은 어제 새벽 3시까지 이 내용 가지고 고민하셨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아주 뜨거운 관심사고 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아주 핫한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 손수호> 며칠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인데요. 자동차 정보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 사건 관련 호소 글이 올라왔어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 손수호> 그래서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으로 불리는데요. 저희는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장소가, 벌어진 장소가 곰탕집이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말 주말부터 큰 화제였죠? ◆ 손수호> 인터넷 기사도

"오빠 유골 뿌려진 곳에서 바다낚시라니.."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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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121438470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30807 양예원. 양예원 유튜브 캡처 ‘비공개 촬영회’에서 있었던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 근황이 알려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사진 속 양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인천 인근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촬영회를 담당한 스튜디오 실장 동생은 “죽은 우리 오빠가 재가 돼 뿌려진 곳에서 바다낚시를 하고 있다니,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스튜디오 실장 동생 A씨는 12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장문의 심경글을 남겼다. 그는 “11일 양씨가 남자친구와 배낚시를 다녀왔단 기사를 접하고 너무 화가 나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씨가 배낚시를 한 곳은 억울하게 죽은 내 오빠가 재가 돼 뿌려진 곳 근처”라며 “오빠 유골은 7월 14일 인천해양장에 뿌렸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가족은 오빠가 죽은 뒤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양씨가) 배 위에서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보고 정말 화가 나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격분했다. 이어 “ 지금 양예원은 오빠가 죽기 전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라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사람들이 카톡 관련해서 자꾸 조작이라고 하는데, ‘0000’이라는 사설업체에 사비내고 복구해서 경찰에 다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카톡 증거자료는 모두 검찰에 다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도 주장 했다. A씨는 “오빠는 죽기 전 저한테 전화해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자기 말을 들어 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며 “오빠는 죽어서도 가해자 취급 받고 있다. 너무 화가 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오빠는 모든 것을 잃었다. 조사받는 동안 일

'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1년.."피해자 진술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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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121200417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37660 1심 '진술 신빙성 없다'며 무죄→2심·대법 "일관된 진술, 신빙성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간호사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병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병원 강모(63)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1월 병원 소속 간호사를 진료실 등으로 불러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소리만 쳐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이 이뤄진 장소 중 한 곳이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있는 병실 바로 옆이라는 점이 무죄판단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방법, 추행이 종료된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 장소가 병실 바로 옆이라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믿기 어렵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는 "병실에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에 범행이 이뤄졌고, 강씨가 피해자를 순식간에 제압해 소리를 지르는 등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무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

이은애, 8차례 위장전입.."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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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111736014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217371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갑질계약·양도세 탈세의혹 與野 막론하고 질타 이어져 이영진은 도덕성 논란 없이 동성애·사형제도 정책질의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8차례에 걸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조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은애 후보자를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의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은애 후보자가 1991∼1996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서 6차례 주소를 옮기고, 2007년과 2010년 장남 주소지가 서울 마포구 동교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오간 의혹이 제기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배우자를 포함해 8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국민 앞에 다시 사과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은애 후보자는 "어머니가 한 일이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 다만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고 사과 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이은애 후보자가 강남구 일원동 상록수아파트 매입 당시 매입가를 1억8100만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쓴 정황을 지적했다. 이은애 후보자는 "백지 매매계약서에 날인만 했다"고 해명 했지만 이 의원은 "누가 봐도 매매대금 등이 기입된 계약서에 후보자 부부, 매도인이 날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모 친에게서 증여받은 광주 땅을 2017년 매도하면서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