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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아들 문석균 "세습논란 피하지 않겠다.. 총선 출마 결심" / 문석균 출마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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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48)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은 최근 자신과 아버지를 둘러싼 ‘지역구 세습’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12일 한국일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세습논란에 대해 마음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아버지(문희상)가 공격받은 것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부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아버지는 평소 내가 정치를 하는 것을 만류했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정치인의 길을 선택한 것은 전적으로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아버지 아들이 변호사가 됐다고, 의사 아들이 의사가 됐다고 해서 세습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며 “현직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해서 공정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조차 막힌다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내년 총선 출마 의지도 분명히 했다. 아버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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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81846205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6905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재판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형이 28일 자정에 확정됐다.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 당일을 제외한(초일불산입) 뒤 7일이고 28일이 7일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공천 개입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3가지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확정됐다. 29일부터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징역 2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 2년간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한편 지난 7월 1심은 "박 전 대통령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친박계 인물들이 2016년 4·13 총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중 첫번째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 둘씩 재판의 끝이 다가오네요..

박근혜 '공천 개입' 2심도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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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11933422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0598 국정농단·특활비 수수 등 현재까지 총형량 징역 33년 국회의원 총선 당시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사진)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 기소된 각종 사건으로 선고받은 형량을 모두 더하면 징역 33년에 이른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98세가 되는 2050년에나 만기출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 직전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 3구 등에 공천하고자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론조사를 놓고 친박 중에서도 진짜 친박, 즉 ‘진박’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재판부는 당시 새누리당 내부에서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 등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또는 지시로 이뤄졌다고 봤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김범수·염유섭 기자 swa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