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수사권 조정 감수할 수밖에 없다" 입장 밝혀
다음 네이버 4일 오전 귀국 뒤 '한겨레' 통화에서 "바뀔 거라 기대 안 한다" 향후 검찰 대응·자신의 거취는 "7일 이후 숙의 거쳐 밝힐 것" "국가 수사권능 혼란 안 돼"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반대 재확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공항/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해외 순방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귀국한 직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피인사권자인 검찰로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검찰의 문제 제기를) 들어는 주겠지만, (이를 반영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내용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제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법안에 반영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문 총장은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문을 내어,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검경조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공항/강창광 기자 문 총장은 지휘권자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면서 ‘권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데 대해서는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향후 대응,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대응은) 연휴가 끝난 뒤 참모들과 숙의해서 결정하겠다. 그 이전에는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