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조희연인 게시물 표시

조희연 "신종코로나 확산방지 개학연기 검토"..교육부는 '신중'(종합) / 이후 개학연기 등교중지 권고 확정 / 개학연기 검토 철회

이미지
다음 네이버 개학연기 시민청원에 3천여명 동의..이번 주 내 서울 초교 90% 개학 '우한 폐렴' 대책회의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jylee24@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연기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실국장회의에서 "설 연휴를 지나면서 상황이 위중해져 상황에 따라서는 개학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한시에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만 관리하면 되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고 중국에 다녀온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교육청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개학연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조희연 "한유총 허가취소..개학연기 사상초유 사태에 책임"

이미지
다음 네이버 "공익 해하는 행위..지도부가 다수 유치원 후진적 길로 이끌어" 서울교육청,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경한 한유총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다"면서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구체적인 설립허가 취소 추진 근거도 밝혔다. 우선 당국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날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 한유총이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 거부한 것, 회원끼리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교육청은 작년 12월 실태조사에서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가지고 대규모 집회 등 '사적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매년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인 것으로 해석했다. 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

서울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위법 확인시 설립취소"(종합)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2061643125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8316 칼 빼든 조희연..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 점검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 적정여부도..내달 결과나올 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하여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오후 종로구 교육청 201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단호한 조처를 내리겠다" 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한유총의 집단 폐원 압박, 한유총 서울지회장 폭행 의혹,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의 불법행위 논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왜 가만히 있느냐는 질책성 요구가 많았다"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었지만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이 계속돼 더 이상 굽힐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가 한유총 관련 잇단 불법행위 의혹이다. 서...

유은혜부총리 "시설 임대해 긴급 국공립단설 유치원 확보할 것"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301546036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3041 교육당국은 코 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시설 임대를 통한 긴급 국공립단설유치원을 만들기로 했다 .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회와 관련해서는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 여부를 조사해 필요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3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계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함께 했다. 유 부총리는 “어제(29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 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 이라며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유총, 29일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논란 https://argumentinkor.tistory.com/40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 중지 및 폐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85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추진 중이다. 한유총은 29일 광화문 집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3000여개 유치원이 집단폐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한유총 "모든 유치원 ...

한유총 서울지부 "유아 학습권 보장..교육청과 언제든 협상"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301317569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9102 조희연 교육감 면담..'집단폐원' 주장 지도부 입장과 다른 '독자행동'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부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면담하고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폐원하겠다는 한유총 지도부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집단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조 교육감에게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면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과 협상에 언제든 응하겠다" 고 밝혔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할 의사 도 내비쳤다. 다만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고 전제했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 무상교육 실현 ▲ 에듀파인 적용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 및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 2018년으로 감사 기준시점 조정 ▲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자율성·다양성 보장 ▲ 출산율 등을 고려한 국공립 신설과 유아교육진흥원·안전체험학습관 설립 ▲ 정보공시 수정기회 부여 및 원비 현실화 등도 요구 했다. '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한유총 지역지부가 독자행동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 이다. 조 교육감은 "너무 쉽게 폐원을 입에 올리는 태도는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지부가 용기를 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

조희연 "숙명여고 성적 재산정하라"..관련자 파면까지 추진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131121132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9672 수사결과 관련 입장 발표..교무부장 파면·해임 요청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으로 학생들이 지나는 모습.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조희연 교육감이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나온 숙명여고에 최대 파면을 포함하는 관련자 중징계와 해당학기 성적을 다시 산정하도록 요청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결과가 나온 숙명여고에 대해 조속한 사후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총 5차례에 걸쳐 쌍둥이 딸에게 내신 시험문제·정답을 건넨 것으로 결론내고 A씨와 쌍둥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교육감은 "공정성이라는 학업성적 관리의 절대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리"라고 일갈하며 숙명여고에 Δ관련 학생에 대한 퇴학 Δ수사 결과에서 적시된 문제 유출 학기 전체에 대한 성적 재산정 Δ관련자 중징계 처분 등을 요청했다. 특히 교장과 교감,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교무부장에게는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고사 담당 교사에게는 경징계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시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밝혔다. 시험 기간에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교사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조 교육감은 "평가의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교직원을 배제하고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평가관리실과 인쇄실, 성적처리실을 분리하고 출입관리대장 비치도 약속했다. 그는 "후기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지원하...

조희연, 지역구의원과 장애인학교 설립 합의.."결재받나" 비판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09041826361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21782 김성태 의원·설립반대 주민과 '합의'..행정·법적으로 필요 없어 '무릎호소'로 설립 공감대 만든 장애학생 부모들엔 합의추진 안 알려 작년 9월 5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무릎 꿇고 특수학교 설립 호소하는 부모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서구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에 관한 합의를 발표하자 사실상 '결재'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 의원,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문 발표식은 오전 11시께 '합의문 내용을 두고 교육청과 김 의원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취소됐다가 오후 2시께 다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합의는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굴욕에 가깝다. 학교설립은 교육감 권한인데 국립한방병원 건립에 협조하겠다는 등 '공약'을 내세워 지역구 의원과 주민에게 허락을 구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이른바 '뗏법'에 굴복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을 보면 학교 '설치·이전·폐지'는 교육감 권한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학교신설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긴 하지만 학교신설 결정은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내린다. 특수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서진학교는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에 기존 학교건물을 활용해 지어진다. 쉽게 말해 학교는 그대로 두고 다니는 학생만 초등학생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