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내란죄' 빠진 탄핵심판…어느쪽에 더 유리할까?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이 사안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걸 두고 상당히 말이 많아요. 【 기자 】 앞선 기사들에서 소개해드린대로 국민의힘은 사유가 바뀌었으니 다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 사유로 삼고 있고 달라진 건 없다고 맞섰는데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도 했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질문2 】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때는 어떤 혐의가 제외됐나요? 【 기자 】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장은 '형사법에 해당하는 뇌물수수죄나 직권남용죄 등이 성립하는지는 탄핵심판에서 관심사항이 아니'라면서 탄핵사유서 변경 이유를 설명했었는데요. 당시에도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