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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사망에 되살아난 '선한 사마리아인'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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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291759512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07392 2018.08.29. 17:59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2018년 5월 15일. 허리에 통증이 있었던 초등학교 교사 A(38·여)씨가 경기도 부천의 모 한의원에서 봉침(봉독주사)을 맞은 날이다. 하지만 이날이 그녀에게는 사실상 생애 마지막 날이 됐다. 봉침을 맞은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이다. 사경을 헤매던 그녀는 봉침 주사 22일만인 6월 6일에 끝내 숨졌다. 사고 한 달여가 흐른 지난 7월 유가족은 사고를 낸 해당 한의사를 상대로 9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가 사고 없이 정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을 때의 합산 소득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그런데 유족 측이 제기한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는 사고가 난 한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의 원장도 포함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경찰과 의료계, 유가족 담당 변호사 등의 얘기를 종합하면 사고 당일 한의사는 봉침 시술 후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직접 달려가 도움을 요청 했다고 한다. 이에 이 의사는 A씨에게 항알레르기 응급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PA) 중국 봉침시술 9일 증국 우한 제2회 중국 문화전통의 날 무료 봉침시술을 하고있는 한 중국 한방의(EPA=연합뉴스) < 저작권자 ⓒ 200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은 나름 의사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내에서 치료가 이뤄졌는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