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교육 못 한다?"..가정통신문에 '가짜뉴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한유총은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를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보내면서 유치원 3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임상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통보하면서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질높은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치원을 중고등학교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부모 선택권이 없어진다, 특기교육이 없어지고 공립유치원처럼 교육과정이 획일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자녀의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권은 부모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조만간 초·중·고등학교처럼 유치원도 학부모의 선택이 아닌 국가가 배치하는 퇴행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설명자료까지 내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용어가 유아수용계획에서 배치계획으로 바뀌는 것이지 유치원 선택권이 없어지는건 아니란 겁니다. 또 유치원의 특기 적성교육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지영/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하루에 1개 방과후 과정에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제한했던 부분은 원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는 별 관련이 없는 거고요." 한유총은 셔틀버스가 승하차시 깜박이 등을 켜지 않는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유치원이 학기중 폐쇄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정명령만 따르면 되는 일이라는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한유총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부 때문에 유치원 선택권이 없어지고, 학기중 폐쇄될 거라며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는 겁니다. [이영진/유치원 학부모]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면 당장 아이를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