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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김동연·차영환' 추가폭로.."바이백 취소로 피해"(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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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긴급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발표.."김동연 지시 직접 들어"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정치집단 연루 없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박정환 기자,한재준 기자,김정현 기자 =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한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2일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에 전화를 걸어 국채발행 관련 보도자료 취소 등을 압박한 이는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추가 폭로했다. 그는 기재부가 1조원 규모의 바이백(국채환매)을 하루 전에 취소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으며, 이번 폭로가 기재부 내부의 '비망록'에 담겨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빌딩 힐스터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당시) 부총리께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된다'라고 했다"며 "제 눈앞에서 부총리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적자국채 발행 논의 상황과 관련 "최초 부총리 보고는 (적자성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을) 8조7000억원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차관보가 수출입은행 간부회의에서 1차 질책을 받았고, 이후 2차 보고에서 차관보, 국장, 국책과장, 나 4명이 보고에 들어갔다"라고 회상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재부 국고국은 당초 예상보다 세수 여건이 좋아 연간 세금이 15조원 초과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적자성 국채 발행을 8조7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자성 국채 발행을 줄이면 국가 채무가 줄어들어 향후 정권 운영에...

기재부, 'KT&G 사장교체 압력 주장' 신재민 前사무관 고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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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비밀 무단 유출, 사실과 다른 내용 공표..국정수행 영향 우려" 서울중앙지검에 2일 오후 고발..신재민 "다른 사무관이 쓴 비망록 존재"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2일 오후 검찰에 고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G와 관련한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정부 내 의사 결정 과정이나 청와대와의 협의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유튜브 캡처]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해 스스로 판단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 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런 사안을 처벌하지 않아 제2·제3의 신재민이 생기면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국정 수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굉장히 우려돼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익성 제보 성격인 만큼 법적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 로 "공익적 제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 우리가 공익성을 이유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반응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유사한 정보공개 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적 절차 검토 등을 거쳐서 추가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형법 127조 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