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교육이라며..하루 10~14시간 이상 '무급' 버스 운전
다음 네이버 <앵커> 입사 전에 수습 교육을 하는 회사가 많죠. 이런 경우에도 일을 한 거니까 회사가 일정 수준의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일부 버스 회사 기사들이 하루 10시간씩 운전을 하고도 이 돈을 못 받고 있다고 제보를 해 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고 경기도도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 A 씨. 재작년 한 운수회사에 정식 채용되기 전 4주간 수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 주는 하루 8시간 운전석 옆에 앉아 노선을 익혔고 이후 3주간 감독자가 탄 버스를 직접 몰았습니다. 정식 기사들과 똑같이 하루 14시간 넘게 직접 운행했지만 급여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A 씨/버스기사 : 노조위원장님을 먼저 만나서 수습기간에는 무보수로 진행한다는 서약서랑, 대신 식사를 제공한다는 그런 계약서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