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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제주 이탈 시도 중국인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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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91025497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8201 법원 "모두 반성하고, 본국 송환되는 점 감안"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던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5)씨와 쉬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하던 리씨 등 2명은 올해 8월28일 오후 2시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의 한 무농장에 일하던 이들은 같은 달 21일 중국 채팅앱에서 알게 된 브로커 A씨에게 부탁해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다. 위조 신분증으로 공항을 빠져나려던 이들은 사진을 수상히 여긴 공항검색대 직원의 신고로 모두 덜미가 잡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는 법무부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지난 2월과 3월 무사증으로 입국해 농장에서 일하며 불법체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우리나라 출입국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주도를 빠져나가지 못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송환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

육지行 제주 활어차 열었더니, 생선 대신 불법체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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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260304576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00572 무비자로 입국후 몰래 섬 빠져나가는 외국인들 급증 지난 6월 25일 오후 1시쯤 제주 동부 해안가. 인적 드문 한 포구에 3t짜리 낚싯배가 도착했다. 그날 아침 110㎞ 떨어진 전남 장흥에서 출발한 배였다. 부두에 서 있던 중국인 뤼모(35)씨가 배에 올랐다. 한국인 선장이 모는 배는 곧장 출항해 다시 장흥으로 향했다. 첩보를 입수한 제주해양경찰청 소속 단속정이 낚싯배를 추격해 세웠다. 수사관들은 "비자 없이 제주도를 떠나려 한 혐의로 체포한다"며 뤼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무(無)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몰래 육지로 빠져나가려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비자 없이 제주를 떠나려다 잡힌 외국인(브로커 포함)도 올 들어 7월까지 50명이었다. 작년 전체 검거 인원(48명)을 이미 넘어섰다. 대다수는 중국인이나 동남아인이다. 수조에 물고기는 없고 사람이… 車 뒷좌석 담요 사이에 숨어 -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몰래 육지로 빠져나가려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한 외국인이 활어를 실어 나르는 물칸에 들어가 출도(出島)하려다 단속반에 적발됐다(사진 왼쪽). 지난 5월 한 외국인이 차량 뒷좌석에 옷가지와 담요 사이에 숨어 있다(오른쪽).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단속에 걸리지 않고 이미 육지로 숨어든 외국인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외국인 중 무비자 기간(30일)을 넘겨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은 7월 말 1만1979명으로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다. 대부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특별법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현재 예멘 등 24개국을 제외한 세계 169개국 국민은 비...

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출도제한 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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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141037448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342591 면접 완료된 440명 대상 1차 결정, 난민 지위 부여자 없어 인도적 체류 허가 받은 예멘인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jihopark@yna.co.kr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신청 포기자 3명 포함) 가운데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1차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된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1차 심사 결정된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깊이 있는 면접과 사실조회, 신원 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제주도 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