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 2021의 게시물 표시

"와 안 죽노"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리고..부인 카톡 속에 '비밀'

다음 네이버 법원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A씨가 건강검진에서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은 시기에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녹음기, 카메라 등을 설치해 몰래 녹음·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0일 A씨(47)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각각 무죄와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免訴: 소송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앞서, 피고인 남편 A씨는 지난 2014년 9월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46)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를 열어 친구 C씨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에는 '늙어서 같이 요양원 가자', 추석에 카카오톡 해도 되는지 물어보거나 만나자고 약속하는 내용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편 A씨는 자신의 집에 녹음카메라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반전은 단순한 남편 A씨의 의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 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위장 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가 두 통이 더 있는 것도 발견했다. 이후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칫솔 등의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칫솔 등의 위치가 바뀌어 있자 녹음기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한 달 새 5배나 치솟은 제주 렌터카 요금

다음 네이버 관광객 폭증에 경차 1박 2만→10만원..불만 호소 민원 잇따라 업계 "성·비수기 가격차 당연"..도 "공정가격 받기 자정운동" [경향신문] 제주를 찾는 관광객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렌터카 대여요금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비싼 요금과 서비스에 불만을 호소하는 관광객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업계는 성·비수기 요금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일 제주도관광협회 잠정집계 결과 지난 4월 한 달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06만98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만2258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는 2019년 4월 내국인 관광객 규모(115만명)와도 큰 차이가 없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들어서도 하루 평균 4만명 안팎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고, 어린이날에는 4만5500여명이 방문했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렌터카 업계는 특수를 누리고 있고, 요금은 크게 치솟았다. A씨는 지난 6일 제주도 홈페이지 관광불편민원을 통해 “지난해 대략 1박당 2만원 내로 경차를 빌렸는데 올해 여행차를 예약하려보니 1박당 10만원대가 됐다”며 “제주는 대중교통이 제한적이라 렌터카가 필요하다. 관광객이 몰리는 점을 감안해도 이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일 “올 3월만 해도 하루에 2만~3만이던 경차 대여료가 4월이 되니 평균 8만~10만원으로 5배 뛰었다”며 “지난해 적자를 메우려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C씨 역시 같은 날 “불과 2년 만에 제주도 렌터카가 비트코인이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렌터카 업계는 “비수기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최저가를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할인폭이 줄어든 성수기 요금이 더욱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라며 “항공사 역시 성·비수기 또는 시간대별 요금에 큰 차이가 있지만 ‘바가지 요금’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렌터카 요금도 바가지 요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렌

"2살 여아 뇌출혈 의식불명".."칭얼거려 때렸다"

이미지
다음 네이버 <앵커> 정인이 사건이 일어난 지 7개월 만에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2살 여자아이가 어제(8일)저녁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 왔습니다. 몸에서는 학대 의심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아버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먼저,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저녁 6시,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에 어린아이를 안은 부모가 나타났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며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실려 온 것은 2살 여자아이 A양이었습니다. 당직 의사는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A 양 몸 곳곳에서 상처와 멍 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A 양은 인천의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정태석/가천대 교수 : 저희 병원 응급실 내원했을 때 당시 의식은 반혼수상태여서 의식은 없는 상태였고….] 경찰은 아이 아버지 30대 B 씨를 아동학대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제 오전에 아이가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는데, 이후 잠들었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학대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A 양의 발육 상태나 온몸의 상처로 봤을 때 일회성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태석/가천대 교수 : 엉덩이, 허벅지 전체, 등, 아니면 목, 귀 이런 쪽으로 멍들이 다발성으로 들어있었고. 시기가 다 제각각인, 좀 오래된 멍 있었고. 아이 영양 상태도 좀 많이 불량해 보였고.] B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A 양을 입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B 씨와 B 씨의 부인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내일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CG : 김정은) 홍영재 기자yj@sbs.co.kr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어린이날 숨진채 발견된 원장..맘카페 '딱밤' 글이 비극 불렀나

이미지
다음 네이버 보름간 자녀 등원시킨 학부모가 맘카페에 학대 의심글 게시 숨진 원장 지인 "위험 막으려 다리 '톡톡' 두드린 게 학대냐" 학부모 B씨가 맘카페에 게시한 아동학대 의심글. © 뉴스1 (화성=뉴스1) 최대호 기자 = 어린이날 경기 화성시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40대 어린이집 원장의 죽음을 둘러싸고 '맘카페 거짓 게시글이 비극을 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경찰과 동탄신도시 주민 등에 따르면 A원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 약 5시간 전인 지난 5일 오전 8시48분에 동탄지역 최대 온라인 카페인  '동탄맘들 모여라(회원수 27만9500여명)' 에 글이 하나 게시됐다. '어린이집 학대 신고하였습니다'는 제목의 글로, A원장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이었다. 게시자는 지난달 중순께부터 말까지 보름가량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등원시켰던 학부모 B씨였다. B씨는 게시글을 통해 '아이 몸에 손톱 긁힌 자국이 생긴 채 하원했다' '아이가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한다' '상황이 의심스러워 어린이집 CCTV를 봤는데, 원장이 넘어지는 아이를 방치하고, 선반 위에 오르는 아이의 발과 다리에 딱밤을 때렸다' 등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글은 삽시간에 조횟수 5000건을 넘기는 등 이슈가 됐다. B씨는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등원시키는 다른 학부모들의 SNS를 찾아내 '학대 의심 사례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원장은 B씨의 아동학대 의심 발언과 맘카페 댓글 등에 큰 상처를 받았고, 주변인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B씨를 찾아가 글을 내려달라고 사정했지만 모욕감을 느낀 채 발길을 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원장의 지인들은 "아이가 자꾸 위험한 곳에 오르려 하니까 제지하려 발을 톡톡 두드리며 경각심을 준 것인데, 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