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안 죽노"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리고..부인 카톡 속에 '비밀'
다음 네이버 법원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A씨가 건강검진에서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은 시기에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녹음기, 카메라 등을 설치해 몰래 녹음·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0일 A씨(47)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각각 무죄와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免訴: 소송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앞서, 피고인 남편 A씨는 지난 2014년 9월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46)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를 열어 친구 C씨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