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안 죽노"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리고..부인 카톡 속에 '비밀'
다음 네이버 법원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A씨가 건강검진에서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은 시기에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녹음기, 카메라 등을 설치해 몰래 녹음·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0일 A씨(47)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각각 무죄와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免訴: 소송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앞서, 피고인 남편 A씨는 지난 2014년 9월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46)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를 열어 친구 C씨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에는 '늙어서 같이 요양원 가자', 추석에 카카오톡 해도 되는지 물어보거나 만나자고 약속하는 내용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편 A씨는 자신의 집에 녹음카메라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반전은 단순한 남편 A씨의 의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 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위장 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가 두 통이 더 있는 것도 발견했다. 이후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칫솔 등의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칫솔 등의 위치가 바뀌어 있자 녹음기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