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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유죄..사상 첫 방송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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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41432433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63132 KBS 세월호 참사 비판 보도 자제 요구 혐의 검찰 "방송 자유·독립 침해" 징역 1년 구형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 형 경우 의원직 상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10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의 종합국정감사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59·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첫 위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박근혜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무죄를 주장 했다. 이 의원은 "따로 드릴 말씀을 진술서로 만들었다"며 별도의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