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방송외주제작 불공정관행 뿌리뽑는다
https://news.v.daum.net/v/20171219152621058?f=m 입력 2017.12.19. 15:26 수정 2017.12.19. 15:36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종합대책 마련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지난 7월 독립PD 사망사건을 계기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는 방송제작 인력의 안전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확정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등 5개 부처는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외주제작은 지난 1991년 의무편성제도가 도입한 이래 크게 성장, 44개였던 외주제작사는 지난 2015년 깆누 532개로 1109% 늘어났다. 또 2008년 7천억원의 매출 규모는 지난 2015년 1조1천435억원으로 63%나 증가했다. 그러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침해 등으로 불공정 관행이 계속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대책반을 구성,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합동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과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확대 등 5개 핵심 개선과제와 16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방통위는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 여행자보험 가입 확인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하고,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문체부, 과기정통부와 함께 방송사 및 외주제작 관련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