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높이에 관련된 법령..(2.3m / 2.7m)
일반적으로 요새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있죠..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요새 논란인데.. 기존에는 법령상으로 2.3m로 정해져 있어서 택배 일반탑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저상으로 나온 탑차만 진입이 가능하죠.. 이게.. 지상의 도로를 진입하는 곳이면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데.. 최근의 아파트에선 지상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자연스레 논란이 되었습니다.. 택배 탑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저상 탑차를 운영하다간.. 택배노동자들의 허리가 무사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택배 물품이 가벼우면 모를까.. 일부 택배물중엔 쌀푸대나 생수등의 무거운 택배물이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우선적으로 주차장에 한해선 주차장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법에선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2.3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 보도를 통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개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뭔 소릴까 싶죠.. 일단 지하주차장등은 노외주차장입니다. 관련법령에서 용어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