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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무더기 불법취업 알선 대학 교직원들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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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이민특수조사대 "교직원들이 체류허가 필요한 출석률 조작" 학생회관을 불법고용 알선업체에 무상임대해주기도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외국인유학생의 출석부를 조작해 불법취업을 도운 대학교 교직원들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한국어 연수 중인 외국인유학생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취업기간 중 정상수업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계속 체류하도록 만든 대학교 교직원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A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근무한 학적부 관리담당 직원 B씨는 2017~2018년 어학연수 중이던 외국인유학생들이 체류허가에 필요한 출석률 70%를 채우지 못하자, 이들 86명이 실제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해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제출했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유학생들의 불법취업을 도왔다. 학생회관 건물 일부를 불법고용 아웃소싱업체에 무상임대해주는 가하면 교내에서 학생들의 직장 이동에 필요한 출퇴근 버스를 운행했다. 이 대학 국제교육원 팀장으로 재직하던 C씨는 아웃소싱업체 대표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유학생 6명의 취업을 직접 알선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소재의 또 다른 D대학교 국제교육원 행정직원 2명도 2017년1월~12월 유학생 39명의 출석부를 조작해 불법취업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두 대학에서 적발된 출석부 조작 외국인 명단을 출입국기관에 전달, 출국 명령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yjw@news1.kr -----------------------------------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불법 취업을 도운 것도 모자라 불법체류까지 도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뉴스입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비난이 많은 가운데 불법체류자의 또다른 회피처를 찾은 상황이네요.. 학생신분으로 ...

외국인 131명 가짜 난민으로 만든 필리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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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31350292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2101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외국인 체류자 131명을 테러 위협을 받는 가짜 난민으로 만들어 출입국 관리당국을 속인 필리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A(3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131명이 허위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을 테러나 불법 밀수활동을 폭로해 위협을 받는 난민 신청자로 만들기 위해 난민 사유를 교육수준과 개성에 맞게 꾸며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체류기간 60일짜리 관광목적의 단기비자(C-3)로 입국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을 원하는 것을 이용해 내국인 브로커와 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C-3로 국내에 입국해 4년 4개월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다. A씨는 2016년 7월 난민신청자 자격(G-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지만 같은해 10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A씨는 올해 8월 18일까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난 8월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체포될 때까지 체류연장을 허가 받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진정한 난민이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사이비 난민의 창궐로 다원주의 사회의 통합이나 국내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격리할 경우 고국의 부양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34명 불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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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71120516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42031 "제3국 체류가능 또는 범죄 혐의 등은 불인정" 추가 조사 필요자 69명 등 85명 심사 결정 보류 뉴스1DB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가운데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난민으로 불인정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달 14일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신청 철회 3명을 제외한 458명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어선원에 취업해 출어했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못한 16명,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출입국청은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을 통해 면접 내용을 검증하고 테러 혐의 등 관계기간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쳤다. 출입국청은 제3국에서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은 난민법 제2조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를 결정했다. 다만 제3국에서 출생해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멘인, 그리고 범죄 혐의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34명은 불인정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하면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 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있다.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