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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점주’, 상습 주문거절 알바생 고소…“선처없다”

치킨전문점 점주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 “형제 같은 동생…직원 아닌 가족이었다” 11개월간 확인된 피해액만 3500만원 이상 휴대전화 게임을 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주문 1000여건을 취소해 큰 손해를 끼친 치킨전문점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로부터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 점주는 “자료를 모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절대 합의를 하거나 선처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15일 자영업자 커뮤니니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슈였던 상습 주문거절 점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영업방해죄로 고소장 접수를 마쳤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도와줄 변호사는 연락을 달라”고 밝혔다. A씨는 피해 상황과 관련해 “매일 10만원~20만원에 달하는 주문을 거절했다”며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니 (피해금액이) 11개월간 3500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낮 시간대 전화주문을 받지 않았던 것을 별도”라며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A씨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거절하거나 가게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 모습이 CCTV에 전부 포착됐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직원이 아니라 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다”며 “부모님에게도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직원이 아닌 동생으로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러면서 “누가봐도 형제 같은 동생이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이 같은 사연이 담긴 글을 올리면서 조언을 구했었다. A씨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 주문량이 너무 없어 배달의민족 주문 거절 목록을 확인해보니 매일 배민으로만 2~3건 거절이 있었다”며 “다른 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1년이면 배민으로만 1500만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적었다. 당시 A씨가 글과 함께 첨부한 배민 주문내역을 보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배민·배민1을 합쳐 주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