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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명·원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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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91200143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1391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돼지의 해인 2019년 기해년 (己亥年)을 앞두고 6일 대전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직접 돼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양미례 교사는 “내년 황금돼지해 맞아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8.12.6/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동승보호자는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12월10일부터 2019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의 차량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이...

Yoo Eun-hye, "If we notify the private kindergarten to close, we will immediately place infants in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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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81638515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2774 Strengthening the first Early Childhood Education Publicity joint Bureau meeting. Yueunhye Education Minister and Minister of Social Emergency Mutual Aid Association,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on December 28, education facilities in regional educational offices : the Ministry of Education - 17 first roun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blicity. Strengthening joint Bureau meeting in his doing.Lam Sai-wing press 1 1 © news news. / 2018.10.28 (= 1 News, Seoul, Korea) Kim Jae-hyeon news = 28, was education minister and deputy prime minister yueunhye "private schools, parents only notified the closing of the Assembly, even if the child can be placed in public kindergarten or public child a nearby house to action." said. Deputy Prime Minister of Yeouido, Seoul Education and Disaster Facility held a 'Strength...

'사드 충돌' 때 황교안 블랙박스 영상, 경찰이 편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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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02059380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3312 '뺑소니 논란' 불거졌지만..주민만 기소 사고 직후 '1분 27초' 블랙박스 영상 사라져 [앵커] 2년 전 경북 성주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탄 승용차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던 주민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황 전 총리 측이 현장을 급하게 떠나면서 '뺑소니 논란'도 제기됐지만, 정작 검찰은 올초 해당 주민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 영상'을 편집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7월 15일. 사드 배치를 설득하기 위해 경북 성주를 찾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주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급하게 성주를 떠나던 황 전 총리 측은 주민 이모 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황 전 총리 측의 '뺑소니 논란'이 일었지만, 올초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서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이 씨가, 지나가려 하던 황 전 총리 차를 고의로 부딪혔다고 봤기 떄문입니다. 취재진이 당시 황 전 총리를 앞서 경호하던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경찰이 이 씨와의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영상입니다. 순찰차와 마주친 이 씨의 차가 천천히 옆으로 지나갑니다. 이후 갑자기 의경 2명이 뛰어갑니다. 이 영상은 오후 6시 13분 끝납니다. 이후 영상이 시작된 건 6시 14분 27초. 순찰차는 이미 시속 70km로 굽은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 차량이 순찰차를 지나가던 상황이 담길 수 있는 '1분 2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