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만 136억원.. '냥이·댕이' 위한 세금 내라고?
다음 네이버 반려동물복지·시설마련등/ 세금투입필요성싸고공방/ 2018년기준4가구중1집이반려인/ 동물복지예산작년대비85% 증가/ 유기동물도매년늘어.. 공적관리필요/ 비반려인"어린이·청소년시설도부족" / 키우지않는가구까지세금부담불만/ "외국처럼키우는사람더부담" 지적/ 반려동물·인간공생위한사회적비용/ 합리적부과방안위한논의시작해야/ 등록안하면세금포탈죄적용징역형/ 네덜란드·싱가포르·스위스등도도입/ 책임없는입양막고사회적갈등해소 #1. 인천 남동구 서창동 주민인 A씨는 지난달 5일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서창동 문화부지 반려견 놀이터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남동구는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을 위해 서창2지구 문화시설부지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검토해왔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곳”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라”고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일주일 사이에만 70건 가까이 게시됐다. 결국 남동구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계획을 철회하고, 지난달 18일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부지를) 야외도서관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경기 광명시는 안양천과 목감천변 등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설치해달라는 시민 의견을 제안받아 이를 지난해 예산에 반영하려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반려인이 배변 봉투를 지참해 배설물을 수거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사항인데, 시에서 예산까지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다른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23일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농림축산검역본부가지난해실시한‘동물보호에대한의식조사’ 결과, 개·고양이등반려동물을기르는가구는약23.7%로나타났다. 4가구중1가구는반려동물과함께사는셈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약 23.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