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태극기 부대' 국회 집회, 시민의 권리일까?
다음 네이버 [앵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규탄 대회 직후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한 '태극기 부대'. 출입을 통제하자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가 부당하게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고 항의했는데요, 국회 내 집회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려는 수백 명. 밤까지 대치는 이어졌습니다. ▲ 국회 경내 집회 가능하다? 국회는 집시법 11조에 따라 옥외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의사당 안은 물론 반경 100미터 이내 집회까지 엄격하게 막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당시에도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항의한 언론노조 위원장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한 집회를 주도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강하게 비판했던 황교안 대표.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4월) : 민주노총은 사람을 폭행하...